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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북 시외버스 비수익 노선 휴업 불허가 처분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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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외버스터미널. /전북일보 DB

전북 시외버스 업체들이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이동진)는 전북고속‧전북여객‧호남고속‧전주고속‧대한고속 등 전북 시외버스 5개 사가 전북자치도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휴업 불허가 처분과 시외버스 미지불 재정지원금 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장기간에 걸쳐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경영이 악화된 상태에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을 신청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휴업을 신청한 노선 중 일부만 허가하고 나머지는 불허할 경우 적어도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야 했으나, 구체적인 이유나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등은 시‧도지사가 벽지 노선이나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운행하며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비수익 노선에 대한 휴업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영을 명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이러한 배경에서 원고들이 비수익 노선을 지속적으로 운행했다고 본다면 그 손실을 합리적 범위와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함이 옳다”고 판시했다.

앞서 업체들은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상승해 적자가 200억 원이 넘는다”며 전북자치도에 버스 62대, 노선 76개에 대한 휴업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북자치도가 5대, 15개 노선만 휴업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인가하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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