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을 걷어 물고기를 훔친 후 그물은 바다에 버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49t급 어선 선장 A씨(40대)와 선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는 선원 C씨(30대‧여)와 D씨(40대‧인도네시아 국적)는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고군산군도 일대 해상에서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과 그물을 끌어올린 뒤 어획물은 챙기고 그물은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범행한 그물은 약 300틀(시가 7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훔친 물고기는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발이 자꾸 사라진다”는 신고를 다수 접수한 해경은 선박 운항 기록 분석 등 수사를 통해 지난달 24일 A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구속이 임박하자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어업인에게 그물은 생계 수단이 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최근 그물과 관련된 허위보조금 수령이나 절도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더 확대하고 관심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문경 기자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