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군산해경, 연말연시 음주 운항 특별단속

Second alt text
군산해양경찰서

군산해양경찰서가 내년 1월 9일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전날 과음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키를 잡는 ‘숙취 운항’과 선내 음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겨울철은 해상 기상 변동성이 커 음주 운항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은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상황실, 파출소 등 전 부서의 협업으로 이뤄지며, 지그재그 운항 등 이상행동을 보이는 선박과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이 진행된다.

음주 운항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 운항 판단이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 운항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515명 신청...“엄정 심사”

경제일반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수료식 성황

경제일반[건축신문고] 건축사가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 도시 주차의 미래

문학·출판어린 마음을 다독이는 동화, 백명숙 첫 동화집 ‘대단한 소심이’

문학·출판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최소한의 문학’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