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수십 년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4년'

Second alt text
전주지법 전경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죽을 것 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진정으로 사망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그러나 사실상 만취 상태로 저항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졸라 사망하게 했기에 피고인에 대해 고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십 년간 피해자와 부부로 생활하며 알콜중독성 행위와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 점을 감안해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515명 신청...“엄정 심사”

경제일반전북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수료식 성황

경제일반[건축신문고] 건축사가 만드는 작지만 큰 변화, 도시 주차의 미래

문학·출판어린 마음을 다독이는 동화, 백명숙 첫 동화집 ‘대단한 소심이’

문학·출판오늘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 ‘최소한의 문학’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