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제시장 금품수수 교사 의혹’ 고소된 전북도의원 등 3명 불송치

Second alt text
 

정성주 김제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신고를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던 전북도의원 등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제경찰서는 공갈 등 혐의로 간판업체 대표 A씨에게 고소당한 전북도의원 B씨와 전 시청 직원 C씨, 전 김제시의원 D씨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A씨는 B씨 등이 정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제보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정 시장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문경 기자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만평[전북만평-정윤성] 안호영 “저 이번에 내려요”… 완주·전주 통합 찬성

정치일반전북경진원, 음주운전·채용 부실 총체적 난맥

정치일반김윤덕 장관 “강남3구 매물 10%대 증가…시장 정상화 첫 신호”

전시·공연근대도시 군산, 거장의 풍경을 입다

익산‘부도 위기 극복’ 익산 제일건설 북익산오투그란데더원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