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수습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성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0분께 고창군 고수면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75㎞ 지점을 지나다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자동 정속주행 기능)을 이용해 시속 약 128.7㎞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며 졸음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줘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구금 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