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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건강식품 현혹 판매' 피해액 60억

지난해 도내에서 노인들을 현혹해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속칭 떴다방 피해액이 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 새 피해액 중 가장 많은 액수로 노령인구가 많은 전북이 떴다방들의 주된 범행대상 지역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0건의 떴다방이 단속돼 이중 67명(구속 5명)이 형사 입건됐다. 피해자는 4186명으로 피해액은 62억8300여만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액수다.2013년에는 3건의 떴다방이 단속돼 24명이 입건(구속 3명)됐으며, 피해자는 2500명, 피해액은 20억9000여 만원이었다. 2014년에도 단속 건수 3건에 18명 입건(구속 3명), 피해자 166명, 피해액은 8억5300여만원 이었다.지난해 도내에서 떴다방 단속 건수와 피해규모가 늘어난 배경에는 지방청 가운데 유일하게 전북경찰청이 2013년부터 운영중인 경찰 불량식품 시민감시단과 가을 축제 합동캠페인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 부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그러나 단속 강화와 달리 떴다방 업자들이 노령인구가 많은 도내 농산어촌 지역을 주요 범행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는 것도 단속 건수 및 피해규모 증대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경찰은 최근 경기침체와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전북에서 이 같은 경제 사기 관련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전북청은 도내 경찰서별 수사전담반 60명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식약처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등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도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노인들의 피해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범행수법은 노인들에게 단체관광을 미끼로 고가 상품을 대폭 할인해 준다고 속이는 수법이라며 이런 상황이 파악되면 자녀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노인상대 떴다방과 학교 급식비리, 인터넷 불량식품을 3대 핵심 단속 테마로 정해 도민을 울리는 사범들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16.01.14 23:02

담 넘던 도둑들 SNS에서 '빈집 물색'…절도도 진화한다

작년 7월 26일 서울 광장시장의 한 이불 매장에 서 상인이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바로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에 들어갔다.매장 내 CCTV에서 매장 주인이 다른 손님을 상대하는 틈을 타 중년 여성이 지갑을 가로채는 장면이 포착됐다.그러나 그 이후 CCTV 분석은 난관에 부닥쳤다.이 여성이 범행 후 어디에서 무엇을 타고 갔는지 수사팀은 도통 알 수 없었다.결국 한달여뒤 겨우 붙잡힌 소매치기범 김모(55여)씨는 시장 주변 CCTV를 피한 경위에 대해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시장에서 2개 정거장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타고, 내릴 때도 목적지 전에 미리 하차했다"고 털어놨다.이처럼 이제는 절도범이 현장에 지문이나 DNA 정보 등을 남기지 않으려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 거리 곳곳에 있는 CCTV를 피하지 못해 덜미를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다.하지만 도둑들도 손 놓고 당하지는 않는다.CCTV 추적을 피하려고 대중교통을 수차례 갈아타거나 이동 도중 옷을 갈아입는 '변복'도 이제는 상식으로 통한다.이처럼 서로 쫓고 쫓기는 경찰과 도둑들은 각자 상황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은 시대에 맞춰 진화한다.연합뉴스는 2030년 경력의 서울 주요 경찰서의 강력계 형사들 인터뷰를 통해 절도 수법의 시대별 변화상을 짚어봤다.◇ 19801990년대 : 고층 많아지면서 벽 타고 복도 누벼 베테랑 경찰관들은 절도 수법의 진화는 주택 유형의 변화 양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30여년 경력의 한 경찰관은 "1970년대까지는 담벼락을 넘는 고전적인 수법, 즉 '월담'이 절도 수법의 대부분이었으나 1980년대 수도권에 건축 붐이 불면서 3층 내외의 다가구주택이 확산하자 도둑들이 벽을 타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다층 건물이 급증했지만 방범 수준은 그에 따라가지 못해 고층일수록 잠금장치가 허술했고, 이 점을 노린 절도범들은 가스 배관 등을 타고 건물 외벽을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 절도를 했다.이런 유형의 절도는 개발이 덜 된 서울 변두리 지역에서 지금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후 1990년대 들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택 유형이 됐고 도둑들은 아파트를 터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낮 시간대에 주부가 혼자 집에 있는 동안 환기를 하려고 열어놓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거나, 문이 닫혀 있으면 현관 우유 투입구에 지팡이나 우산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푸는 방식의 침입 절도가 횡행했다.휴가철 현관문 앞에 우유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면 도둑들이 빈집인 것을 눈치 채니 조심하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20002010년대 : 디지털도어록CCTV 많아지자 도둑도 '스마트化' 2000년대 들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자 도둑들은 디지털 보안장치를 뚫는 법을 개발하는 한편 최근에는 스마트기기까지 절도에 활용하고 있다.안전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디지털 도어록이 보편화하자 절도범들은 디지털 장치에 금속 물질을 집어넣고 충격을 일으켜 도어록을 고장 내고 현관문을 여는 수법을 개발해 냈다.하지만 전자기기와 정보통신 기술 발전은 CCTV 발전을 가져왔다.경찰들은 이제"CCTV가 절도 등 각종 사건 해결의 일등공신"이라고 말한다.급속히 늘어난 CCTV와 화질 개선 덕에 절도 검거율은 과거보다 대폭 높아졌다.절도범들도 이에 질세라 CCTV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개발하고 있다.지난해 9월 서울 주택가 일대에서 상습 절도한 혐의로 구속된 장모(44)씨는 범행장소 인근 CCTV 사각지대를 찾아놓고서 범행 직후 그곳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는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한 일선 경찰관은 "장씨와 같이 CCTV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장소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오다 몇 정거장 앞에 내려 걸어와서는 범행 후 달아날 때는 택시를 서너대씩 갈아타는 등 경찰의 CCTV 추적을 따돌리려고 꼼수를 부리는 도둑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확산하자 이를 통해 범행 대상을 찾는 도둑도 생겼다.최근 인천 남부경찰서는 SNS에서 친구 부부가 휴가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채고집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김모(20여)씨를 붙잡았다.2013년에는 포털사이트 지도 서비스를 통해 경기 북부 일대 CCTV가 설치돼 있지않은 아파트나 빌라를 파악해 절도 행각을 벌인 박모(41)씨가 검거되기도 했다.과거 도둑들이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때와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경찰관들이 전했다.CCTV 등 절도법 추적 기술이 빠르게 진화한 덕분에 절도범 검거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10월 발생한 강절도 사건의 검거 건수는 재작년 대비 16.9% 증가했다.전문가들은 CCTV가 기본적으로 사건 발생 후 추적을 위한 '사후적' 성격의 장비지만 CCTV 설치만으로도 해당 지역에 강력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사전적' 효과도 있다고 강조한다.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은 "방범 장치가 날이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주민 개개인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6.01.11 23:02

여중생들 알몸사진 전송받고 협박한 '못난 어른들'

스마트폰 채팅에서 알게 된 소녀들을 꼬드기거나 협박해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못난 어른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았다.중학생 A(14)양은 2014년 6월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냈다.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회사원 B(41)씨와 장난삼아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다 B씨가 돌변했기 때문이다.그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 교육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알몸사진을 요구했다. 겁먹은 A양은 나체사진을 전송했고 성관계까지 강요당했다.계속된 협박을 못 이긴 A양의 신고로 B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조사 결과는 B씨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여중생 C양도 지난해 초 우연히 스마트폰 채팅으로 D(45)씨를 알게 됐다.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D씨는 C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한 아저씨처럼 보였다.C양은 자신의 비밀까지 털어놨고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다.이후 D씨는 만남을 요구하며 치근덕댔지만, 끝내 거절당하자 C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지금까지 보낸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D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C양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사진을 전송했고 성매매를 요구했다.그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지난해 11월에는 스마트폰 채팅에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대학생(26)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유사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소녀들 사이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는 '몸캠'이 유행하면서 이를 노리는 범죄자들이 많다"며 "학생 스스로 장난삼아 촬영한신체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 디지털 낙인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6.01.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