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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집 4번 턴' 황당한 친구들

중학교 동창 집에 들어가 4차례나 금품을 훔친 20대 두 명이 19일 경찰에게 붙잡혔다. 전북 전주에 사는 최모(20)씨는 지난 7월 중학교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 정모(20), 김모(20)씨를 우연히 만났다. 최씨는 중학교를 졸업한 뒤 두 친구와 연락이 끊겼다가 다른 동창생의 도움으로우연히 연락처를 알게 돼 두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이후에도 자주 어울렸고 나중에는 최씨의 집까지 놀러 가게 됐다. 정씨는 최씨가 평소 씀씀이가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못된' 생각을 하게 됐다. 정씨는 김씨와 공모해 7월부터 가스배관을 타고 최씨가 사는 빌라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시작했다. 최씨의 아버지는 집 안에서 자꾸 현금과 귀금속이 없어지자 아들을 의심했고 이런 일이 4차례나 반복되자 아들을 불러 나무랐다. 하지만 최씨는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며 펄쩍 뛰었고, 도둑이 든 것인지 알아보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최씨의 집 인근 폐쇄회로(CC)TV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김씨를 발견했고, 이들을 붙잡았다. 이들이 훔친 금품은 모두 600만원에 달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친구가 용돈도 많이 쓰고 집도 잘 사는 것 같아서 돈을 많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정씨와 김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19 23:02

140 차례 고의 접촉사고 여성 운전자 울린 20대女

전국을 돌며 여성 운전자들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이나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차량통행이 어려운 골목길에서 여성이 운행하는 차량에 손을 갖다 대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챙겨온 김모씨(25·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익산시 어양동의 한 길가에서 방모씨(47·여)의 승용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방씨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2007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익산과 정읍,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며 같은 수법으로 모두 140여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지난 2004년 자해공갈 혐의로 수감된 김씨는 2007년 출소한 뒤 전국의 여관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CCTV가 없는 골목길에서 여성 운전자 차량의 후사경에 손이나 팔, 어깨 등을 고의로 부딪친 뒤 “세쌍둥이를 임신해 병원에 갈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보험처리하면 보험료가 할증되니 현금으로 처리하자”며 여성 운전자들에게 25~3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동일 수법의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길가에서 강모씨(46·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던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달수 전북청 광역수사대장은 “김씨가 저지른 범행 140건은 모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된 건”이라면서 “보험 접수 없이 현장에서 현금을 받고 합의한 사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금액만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처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2.18 23:02

'상조회·쇼핑몰' 다단계업자 무더기 적발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부터 '국민공감기획수사' 특별단속을 벌여 다단계업자 19명을 붙잡았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상조회원을 모집하거나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곽모(46)씨 등 다단계 업자 7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을 돕거나 피해 액수가 적은 업자 김모(50)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협동조합 등을 설립한 뒤 회비 명목으로 2만5만원을 받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의 한 업체는 영어 등 동영상 강의를 보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입비 161만원을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30만40만원을 지급하는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모집한 회원 수는 모두 7만4천명으로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현주 사이버수사대장은 "다단계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 기간만 해도 수백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과도하게 이익금이 많은 영업방법이나 금융상품 등은 다단계 사기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16 23:02

불륜·임신…키워드로 본 '경찰 내연녀 살해'

'군산 내연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전(前) 경찰관 정완근(40)씨가 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가 불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이 깨질 게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륜, 내연녀 살인, 시신 유기, 위로금 등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요소들이 다수 등장했다. 다음은 키워드로 본 군산 내연녀 살해사건. ▲ 불륜 동갑내기였던 정씨와 피해자 이씨는 1년여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평소 내성적이고 가정을 중시하는 정씨였지만 이씨와의 만남을 이어갔고, 이씨가 갑자기 '임신 선언'을 하자 이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 임신, 위로금 그리고 살인 이씨는 지난 4월부터 피살 당일까지 정씨에게 '너와 나의 사이를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떨까', '만나줘라', '저번처럼 약속 어기지 말아라. 일 못 보게 하지 말고'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2차례 보냈다. 정씨는 이씨의 전화번호를 스팸 처리하는 등 만나자는 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이씨는 정씨의 지구대로 전화를 거는 등 자신을 피하는 정씨를 압박했다. 난관에 빠진 정씨는 7월 24일 이씨와 만나 임신 문제를 논의했다. 그는 이씨와 7월초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임신했다는 말을 허투루 넘겨 들을 수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또다른 내연남을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이씨에게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줄 테니 그만 만나자"며 합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씨는 금액이 너무 적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정씨는 "이 것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이씨는 거절했다. 이어 이씨가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며 정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이씨가 정씨의 얼굴을 할퀴었다. 화가 치민 정씨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 시신 유기 정씨는 이씨의 옷을 벗긴 후 인근 오봉초등학교 부근 폐양어장 부근에 담요로 덮은 후 나무패널로 얹어 유기한 뒤 달아났다. 그는 자전거 등을 이용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범행 열흘 만인 8월 2일 충남 논산시의 한 PC방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유부남과 이혼녀의 잘못된 만남은 '살인과 시신 유기'라는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 아내의 절절한 탄원 정씨의 부인 A씨는 남편이 재판에 넘겨진 직후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탄원서에는 두 아이의 아빠인 정씨의 성실함과 가족애, 다정다감함 등이 적혀있다.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여자, 술, 도박 등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담배를 피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스타일"이라며 "오후 7시에 퇴근하면 설거지와 청소 등을 도맡은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남편은 거리에서 동냥하는 사람에게 점퍼를 벗어줬을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해 "저희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을 유족에게 죄송하다"면서 거듭 사과하며 성의있는 합의를 약속했다. 반면 유족 측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재판에서 가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씨와 유족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이는 양형에 참작됐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2.1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