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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 부장판사)은 27일 말다툼 중 동거녀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게다가 그 수범 또한 잔혹하기 그지없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술집에서 동거녀 B씨(47)에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 16㎡도 모두 탔다.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고(故)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 송 교사를 자살로 내몰았다며 유족들이 교육공무원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교육당국의 성희롱 의혹 조사과정에서 전북교육청과 해당 학교, 교육지원청, 학생인권센터 측의 조사절차가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당국에 대해 강압적 조사로 인한 사실상의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부인 등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명수)는 사건 당시 부교육감과 해당 학교장, 학생교육인권센터장 등 전북교육청 관계자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학교장과 부안교육지원청, 전북교육청 학생교육인권센터 모두 지침과 매뉴얼대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권한을 벗어나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힘들었다면서도 사법처리할 정도의 강압과 강요 등이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며, 업무배제와 인사이동 권유도 강압강요로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고인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유족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법령과 지침,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가지고 형사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검찰 처분에 대해 송 교사의 부인 강하정 씨는 의혹 조사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 불법적인 조사를 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검찰에서 정의를 세워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화가 나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반발했다. 부안 상서중 송 교사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김제시의 자택 주택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나왔다. 사건 발생 당시 송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으로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 교사는 앞선 지난해 4월 이 같은 의혹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내사종결됐다. 당시 경찰은 학생들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고인의 죽음에 유족들은 학생인권센터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학생인권센터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나 강요는 결코 없었다고 반박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이에 송 교사의 부인 강 씨는 지난해 8월 31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와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해당학교 교장 등 10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소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21기)이 지난 2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직접수사 자제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최근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지검장은 영등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9년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창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윤웅걸(52 21기) 제65대 전주지검장이 22일 취임,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검찰은 현재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직접수사 자제사법통제 기능 강화, 검찰 변론의 투명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 윤 지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의식해 "최근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직접수사는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고 자기편견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고 수사 지휘 또는 사법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의 존재 의의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 해남 출신의 윤 지검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은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한다. 검사는 경찰과 공직자비리수사처 검사 등의 비리 사건,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선거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소고발진정이 검찰에 접수되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가진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사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곧바로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됐다.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사건을 검사와 경찰이 중복 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준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법무부는 합의안 범위 내에서 검찰총장경찰청장과 협의해 수사에 관한 구체적 준칙을 정하기로 했다.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내사가 부당하게 길어지거나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도 올해 안에 정비한다. 연합뉴스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3명의 후임 대법관 최종 후보군에 전북출신 2명이 포함됐다. 지난 2016년 김재형 대법관(임실)에 이어 2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추가로 탄생할지에 대한 지역법조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8월 2일자로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임 후보자 10명을 전날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 중에는 진안 출신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5717기)와 전주출신 한승 전주지방법원장(5517기)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후보자 10명의 주요 판결과 관련된 정보 등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검토해 최종 3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 3명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되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인권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조정안이 자칫 경찰의 수사권만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에둘러 비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은 20일 오후 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8년 서울 국제형사법 콘퍼런스’에서 한 인사말에서 “최근 정부 차원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인권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경찰의 수사권한 확대’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로 검찰의 통제를 벗어난 경찰이 강력한 수사권한을 휘두르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고 있다가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법정에서 누군가 나에게 시켰다고 진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법원 2호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집을 방문한 마을 주민은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조현병을 심하게 앓고 있었다. 이 사건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담당 재판부가 기존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전주지법 3형사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A씨가 의사를 번복하면서 일반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도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다소 어눌한 말투로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심신미약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조남관 신임 대검 과학수사부장(왼쪽)과 이성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오는 22일자로 단행된 법무부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전북출신 검사장이 새로 배출됐다. 지난해에 이어 검찰의 꽃인 전북출신 검사장이 배출되고 기존 검사장은 대검 요직으로 전보되는 등 전북출신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고창 출신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에 이어 전주출신인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이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조 감찰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고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또 지난해 검사장으로 승진했던 이 형사부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장은 전주고와 경희대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지냈다.
신임 제65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자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8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윤웅걸 신임 전주지검장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창원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내고 지난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검찰 내부에서 공안통으로 꼽힌다. 현 송인택(5521기) 전주지검장은 울산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해 고창 출신 이성윤(5623기) 대검 형사부장에 이어 전북 출신 검사장이 배출됐다. 전주출신인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24기)는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됐다. 조 감찰실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광주지검 순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그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이끌며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 외곽조직 운영 실태 등 진상조사 활동을 이끌었고 참여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검찰이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 26명을 기소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이뤄진 전북지역 언론사 비리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전북지역 언론사에서 광고없는 광고비를 받거나 홍보성 기사나 비판 기사 대가로 금품을 수수(청탁금지법위반, 공갈)하고, 지자체 보조금 횡령(업무상횡령), 최저임금 미지급, 보험급여 부정수급(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지역 언론사 간부와 기자 26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14개 지역 언론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간부 10명과 기자 13명을 기소했으며, 이중 3명은 구속기소, 11명은 불구속 기소, 12명은 약식기소했다. A언론사 편집국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지원받고 하도급 업체에 준 보조금을 광고비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억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언론사 대표는 지난해 2월 행사개최 후원금 명목으로 개인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8000만원을 받고 근로자가 아닌 주재기자들을 직장가입자로 등재시켜 3900만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로, 다른 언론사 대표들도 최저임금법 위반 및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장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부안 주재기자 11명은 지난해 서해안 해상풍력단지 사업과 관련, 한국해상풍력주식회사로부터 1인당 220여 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받거나 홍보 기사 대가로 500만원에서 11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언론사 횡령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에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며 “이번 언론사 수사 사건을 계기로 지역언론들이 보다 자성의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원생을 괴롭혔다며 아이를 때리고 겁박한 검도학원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5시 30분께 학원 차량 안에서 같은 검도장에 다니는 다른 원생을 꼬집었다며 B군(8)의 이마를 때리고 목검으로 배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B군을 조수석에 태운 뒤 “너 그러면 혼나.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출신인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56·21기)가 지난 15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수사팀장으로 임명됐다. 방 수사팀장은 장수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와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고검·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부장검사로 파견돼 있다. 수사 방향의 큰 틀과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특검이 결정하지만, 수사 실무는 현직검사인 수사팀장이 책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꽃인 검사장에 전북 출신이 새로 배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전북 출신 검사장은 단 한 명 뿐으로 지역 안배를 위해서는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지역 법조계의 중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9일 검찰 고위간부 승진전보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위원회를 통해 검찰 인사는 당일, 늦어도 이번주 중반에 인사 대상이 발표되는데 최근 고검장과 지검장 급에서 잇단 용퇴가 이뤄지긴 했지만 승진폭은 매년 10~12명 선에서 줄어든 6~8명 선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사장 승진기수는 사실상 마지막인 사법연수원 23기나 24, 25기에서 나올 전망이다. 현재 전북 출신 검사장 급으로는 지난해 승진한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5623기고창)이 유일하다. 24기 전북출신 검사들 가운데는 김국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50전주), 이형택 인천지검 부천지청장(54고창), 조남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53전주)이 후보군이다. 25기에서는 김병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53부안), 안권섭 춘천지검 차장검사(53남원)가 전북출신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전북출신 검사장은 최소 2명, 많게는 그 이상이었는데 인물난과 정권성향이 겹치면서 현재 한 명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조 3성(聖)의 고장이란 명성에 걸맞게 이번 인사에서 추가 검사장 승진자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장수 출신 방봉혁 서울고검 검사(5621기)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 임명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는 15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오시는 것으로 오늘 법무부에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방 수사팀장은 장수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주지검 정읍지청 검사와 전주지검 부부장 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부산고검, 대전고검 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부장검사로 파견돼 있다. 수사 방향의 큰 틀과 핵심적인 법리 판단은 특검이 결정하지만, 수사 실무는 현직검사인 수사팀장이 책임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허 특검은 수사팀장이 내정된 만큼 오늘부터 수사팀 구성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또한 내부적으로 조직구성과 인선, 수사 방향에 관한 논의에 전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검보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먼저 열린 박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35억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왜 그쪽 지역(완주)은 우리가 수사만 하면 도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최근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가 토로하듯 한 말이다. 검찰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에서 툭하면 중요 피의자들이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등 정당한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행태가 잇따르고 있다. 14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선거사건과 비리사건 등 최근 완주군과 관련된 주요 사건 수사에서 관련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면서 검찰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먼저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전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 5일 완주군수 선거과정에서 수백 만원의 금품 살포 의혹이 있는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 씨(63)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한 차례 마친 뒤 이 씨에 대해 재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씨는 소환에 불응한 채 달아났고, 검찰이 결국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의 금품 살포 과정에 완주군수 출마 후보 중 한 명이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쫓고 있지만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도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장모 씨(52)를 쫓고 있다. 장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광주광역시 지역 환경설비공사업체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완주산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수주 대가로 3억5600여 만원을 받고, 이를 공무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한때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주 모 폭력조직 조직원들과도 돈독한 관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 씨가 완주지역 정치인 공무원과의 친분도 깊어 이 같은 인간관계를 토대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혹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도주한 장 씨의 신병확보 후에 밝혀질 전망이다. 완주군 사건에서의 중요 피의자 도주는 또 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완주군내 일반전화 2000대를 지인들의 휴대전화에 착신 전환시켜 여론조사를 불법 주도한 안모 씨(52) 역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주했다. 그는 1년 뒤 나타나 검찰에 자수했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당시 안 씨는 사건의 배후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결국 검찰은 의혹이 제기됐던 당시 군수와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 조력자 설이나 검찰 내부 소식에 정통한 다른 외부 인물의 수사상황 유출설 등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지만, 피의자들이 잇따라 도주하면서 완주 관련 사건은 검찰 내에서도 요주의 대상이 됐으며 이 때문에 사건 수사상황이 더욱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613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사정기관의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특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사범 중 80%에 달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관련 사범이어서 당선자 가운데 중도탈락이나 재선거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1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형사2부와 지검 산하 3개 지청에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110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거가 40명으로 가장 많고,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선거규정 등 소소한 위반) 35명, 금권선거 24명 등이다. 110명의 선거사범 가운데는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된 사범이 84명(76.3%)으로 가장 많았고 광역의원 선거사범이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광역단체장 관련 사범 7명, 기초의원 5명, 도교육감 선거관련 사범 2명 등의 순이었다. 검찰이 수사중인 전체 선거사범 10명중 8명 꼴로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사범이 많은 것은 그만큼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열하고 혼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 중 34명이 흑색선거 사범이었고 기타 부정선거 27건, 금권 선거 16건, 선거법위반이라며 무고를 하는 등의 선거관련 사범도 4명이나 됐다. 또한 기초단체장 선거사범 84명의 경우 사정당국이 인지한 것을 제외한 고소나 고발 인원이 70명으로 다른 선거유형의 선거 사범 수와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범에 대해 공소시효(6개월, 이번 선거는 12월 13일 0시 이전)안에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 보상 등 사후 불법선거운동 등에 대한 감시활동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재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해 적절한 형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경찰서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남원 지역신문 기자 A씨를 형사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지방선거에 출마한 B후보는 남원 출신이 아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SNS에 올린 A씨를 수차례 조사했다며 A씨가 술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SNS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상 성매수 등)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위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상당한 구금기간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성매매 제의를 받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30분께 정읍시의 한 공터에서 채팅앱으로 만난 B양(14)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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