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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및 산하 지법, 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북지역 각종 재심대상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과 법원 재판의 늦은 진행 문제가 화두가 됐다.이날 오후 광주고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 하는 동안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오전 광주고등법원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 국감에서도 재심사건 재판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전주지법에서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진범이 양심선언을 했는데도 재판이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당사자들은 하루라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다. 17년 동안 누명을 써온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담당 경찰관 자살 등 안타까운 일이 있는 상황이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법원의 판단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춘석 의원은 이전을 앞두고 있는 전주지법 청사는 40년동안 인근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다. 공공시설로서 문화예술이나 박물관 등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장석조 법원장이 주민, 시민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 법원 행정처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용주 의원(국민의당전남 여수갑) 역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강도치사사건, 무기수 김신혜 씨 등 광주고법 관내에 재심사건만 3건이다면서 신속한 재판을 해 법원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검 국감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은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개를 죽이면서까지 감정을 한 항고이유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이 나와 물의를 빚었다.박 의원은 광주고검은 진범이 있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위해 개를 죽여 실험한 감정결과까지 항고 이유서에 첨부하기까지 했는데 이는 명백히 동물보호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만약 재심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지고 이를 통해 검찰의 무능 혹은 과오가 드러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타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당시 모 교수에 개를 칼로 죽이는 감정을 의뢰했고 해당 교수는 전기충격을 가해 죽인 개의 뒷다리 부분을 면 티셔츠로 덮고 과도로 찔러보는 등 실험을 시행했으며, 검찰은 이 감정결과를 항고이유서에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도구를 묘사한 참고인 진술을 개를 찌르는 실험을 통해 잘못됐다고 하려한 것이다.박 의원은 사람을 칼로 찔러 살해한 정황을 탄핵하려 개 뒷다리를 찌르는 등 타당성도 결여돼 있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전주지법의 최근 5년 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집행유예율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 성폭력사건에 대한 엄중 처벌로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서 선고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위반 사건 중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 사건은 103건이었고 이중 50건이 집행유예형이 선고돼 48.5%의 집행유예 비율을 보였다.이는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집행유예율이다.지법별로는 전주지법에 이어 서울남부지법 45.7%, 광주지법 45.2%, 수원지법 44.3%, 의정부지법 43.4% 등의 순이었다.반면 서울중앙지법은 22.9%로 집행유예 비율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청주지법 32.7%, 제주지법 35%, 대전지법 35.8% 등이 뒤를 이었다.전국 법원의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재판 연도별 집행유예 비율은 2012년 40.2%, 2013년 38.4%, 2014년 45%로 급증했다가 올해에도 44.6%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5년 평균은 40.7%였다.주 의원은 지난 2014년 5월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가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12세 여아를 성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한 혐의(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26)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를 들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주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례법 위반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높아져 우려된다며 피의자가 초범이고 고령 등이라도 죄질이 나쁘다면 강력히 처벌해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번은 봐주겠지라는 안일함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아동 성폭력사건은 엄중 처벌해 법원의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413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기획사 대표 고모 씨(46)와 여론조사원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여론조사의 객관적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고 씨는 지난 3월 초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여론조사원들을 고용한 뒤 유권자 3000여 명을 상대로 언론사를 사칭해 전화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키니 진’을 입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주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로 기소된 이모 씨(49)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건이후 사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점,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장찬)는 다른 사람 앞으로 온 우편물을 뜯어본 혐의(편지개봉 등)로 기소된 김모 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관리인으로 일했던 김제시 모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찾아가 우편물을 확인하던 중 전주지법에서 A씨에게 보낸 우편물을 발견하고 이를 뜯어 내용을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A씨에게 “빚이 얼만데 갚지도 않았네”라며 모욕하고 약 10여분 간 큰소리로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교도소 출소 2개월 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상습절도 전과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5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8·무직)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훔친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동종범행을 저질러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김 씨는 지난 4월 초 경기도 용인시의 한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출납기에 있던 현금 25만 원을 훔쳤고 지난해 11월 말에는 경남 창원시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과 경찰 등 전북지역 수사기관들이 법원에 제출했다가 기각당한 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주지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6.9%로 전국 18개 지검 중 서울 서부지검(30.1%)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3만3995건이며 이 가운데 7905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평균 23.25%에 달했다.지검별로는 서울서부지검과 전주지검에 이어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대전지검 24.6%, 광주지검 24.5%, 춘천지검 23.9%, 창원지검 23.4% 순으로 평균보다 높은 영장 기각률을 보였다.같은 기간 체포영장의 기각률도 전주지검이 전국 지검 중 상위권이었다.서울중앙지검이 3.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청주지검 3.16%, 광주지검 2.7%, 전주지검 2.38%, 부산지검 2.32%, 서울남부지검 2.22%, 대전지검 2.17%, 대구지검 2.16%, 서울동부지검 2.08% 순이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3만3100건 중 기각은 675건으로 평균 기각률이 2.04%였다.전주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도 3.91%로 전국 평균 3.39%보다 높았다.각종 영장의 기각률이 높다는 것은 수사기관의 수사능력 척도와 연결되며, 수사기관의 각종 침해 우려 문제와도 직결된다.박주민 의원은 구속영장은 국민의 신체자유, 체포영장은 부실수사, 압수수색은 재산권 침해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은 법원이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영장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수사기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영장 발부 절차를 보면 수사 초기인데도 거의 공소장 수준으로 거론해야 영장이 발부되는 등 과거보다 수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이 수사초기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에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는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5명의 재판관은 사시가 폐지돼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4명의 재판관은 사시 폐지가 경제력이 없는 계층의 법조인 진출을 막고 계층 간 반목을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헌재는 “사법시험법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해 교육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른바 ‘사시존치 헌법소원’)이 2012년 12월 첫 제기된 이래 약 4년 만이다.이 날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하면서 지난 1963년부터 시행된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다만 국회 단계에서 변호사시험법 개정도 가능해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 정윤현 판사는 상습적으로 여직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위반행위를 처리해야 하는 검찰과 법원에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비위행위자의 소속기관 감사담당 등에 하면 된다. 이후 처리 절차는 형사처벌 대상일 경우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하는 형태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소속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절차를 거쳐야 한다.검찰은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을 추려내고, 과태료 처분 기관 통보까지 하게되면 업무가 많아지고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은 일단 형사1부에서 비위사실을 담당할 예정이지만 사안이 과태료 대상일 경우 일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다시 위반자의 소속기관으로 통보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소속기관에 과태료 처분 통보까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 등 업무처리가 복잡해졌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창구의 절차적 일원화 내지 단순화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영란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가 된 법원 역시 아직까지 전담 판사가 배정돼 있지 않다.형사합의부 배석판사 4명이 일반 과태료 부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법은 업무가 폭증할 경우 별도 판사를 둬야하는 지, 아니면 기존 판사들이 이를 맡아야하는 지를 정하지 못했다. 또 업무 폭증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과태료 사건 판사들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만 적법 여부를 판단해왔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판사들이 과태료 부과 업무까지 맡게됐다.다른 지역 법원의 경우 대구지법에서 형사단독 판사 9명이 과태료 부과를 담당하도록 하는 새로운 업무 분장을 했고, 전주지법에서도 이를 참고한다는 방침이다.전주지법 관계자는 사무 분장은 지방법원장 권한이긴 하지만 아직 대법원에서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본 뒤 업무를 분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28일 전자발찌 전원을 충전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4)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 커녕 함부로 처신하다가 범행에 이르렀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한 법률의 목적을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5시36분부터 40여 분간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전자장치의 전력이 부족해 대전 관제센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전원을 꺼놓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야간에 집 밖에서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지난4.13총선에서 미등록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강수(64) 전 고창군수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 전 군수는 지난 총선에서 정읍고창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인건비 지급을 약속한 뒤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을 고용하고 지역주간지에 돈을 주고 자신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또 이강수 후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안모씨와 허모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모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오모씨와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강수 후보측으로부터 신문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정읍지역 J주간신문 대표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28일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업체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호수(74)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군수에게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브로커 강모씨(74)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군수는 2012년 3월 16일 브로커 강씨로부터 부안군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와 관련해 A건설업체가 국내 독점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을 적용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아내와 지인 등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수억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완주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 교장 정모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정씨의 아내 이모씨(56)의 항소도 기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는 한편, 정씨의 보석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학교 급식비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내 이씨와 지인 김씨 등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모두 176차례에 걸쳐 3억9500여만 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법인 재산이 부족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5억원을 출자한 김모씨(65)에게 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아내와 지인을 기숙사 시설관리 담당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가 발생, 피해자와 사측이 합의를 했어도 추가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다시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하정훈 판사는 산업재해를 당한 김모씨(64)가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는 산재 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원고가 300만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책임의 절반 정도가 원고의 부주의에 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산재 사고 책임의 50%가 김 씨의 부주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사측이 향후 치료비의 절반과 위자료 등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김 씨는 2013년 5월 2일 군산지역 A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왼쪽 어깨를 금속봉에 맞아 노동력의 31.2%를 잃는 상해를 입었다.사고 11일 뒤인 5월 13일 김 씨는 이 산재사건에 대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사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하지만 김 씨는 2014년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1.2%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단과 함께 7급장애 판정을 받았다.이후 김 씨는 회사를 상대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27일 귀가하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한모 씨(26)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한 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A양(16)을 성폭행하고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한 씨는 A양에게 “밤길이 무서운데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걸며 수백미터를 뒤따라가다 한적한 곳에 이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방법원에 2년 넘게 계류된 각종 민형사 사건이 23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법원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법원별 장기 미제(2년 초과) 사건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주지법에는 2년을 넘긴 장기 미제사건이 23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주지법 1심 장기 미제사건 유형으로는 민사본안 사건이 163건으로 가장 많고 형사공판 42건, 행정본안사건 10건 등의 순이었다.상소심(2심)에서는 민사 본안 19건이 2년 넘도록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전국적으로 2년 넘도록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재판은 8557건에 달했다. 법원 별로는 서울중앙지법이 2164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법 953건, 대법원 924건 등의 순이다.가장 오랜 기간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은 서울동부지법에 계류돼 있는 횡령배임죄 관련 형사사건으로 2002년 7월 접수돼 14년이 넘게 미제로 남아있다.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관리법 위반 사건도 12년이 넘게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있다.민사사건은 현행 민사소송법(제199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형사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에 따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5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 조항들을 강제성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특히 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백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며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피해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사법 격언처럼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북혁신도시 내 수도시설 비용을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2억여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부담할 처지에 놓였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25일 LH가 혁신도시지구 조성 당시 전주시가 1억8000여만원, 완주군이 3000여만원 씩 부과한 수도 시설비는 부당하다며 전주시와 완주군을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과 급수공사비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부과금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에 따른 수도시설 분담금의 납부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 신규 급수신청을 해 이익을 받는 자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LH)는 혁신도시 내 부지 조성을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것일 뿐, 수도공사로 이익을 얻는 주체(주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LH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주시와 완주군 관할인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 B-1과 B-8, A-10 A-9BL에 택지와 일부 아파트를 조성하거나 신축하면서 전주시와 완주군에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이후 전주시와 완주군은 급수공사를 한 뒤 LH에 1억8000여만원, 3000여만원씩의 원인자 부담금과 시설부담금을 부과했다.
전주지법이 형사 합의사건 판사와 연고관계를 내세운 변호사 사건은 재배당한다는 이례적인 원칙을 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하지만 지방법원 특성상 형사 합의사건 재판부가 소수인 점과 소속 로펌의 다른 변호사를 내세워 실제적으로는 사건을 맡는 변호사업계의 관례 등에 따른 허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전주지방법원은 25일 판사와 친분이나 연고를 과시,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연고관계 변호사 선임에 따른 형사 합의사건 재배당 기준을 마련, 시행해 들어갔다고 밝혔다.형사 합의사건에서 판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는 형식이다.재배당 요청 대상으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재판장 또는 재판부 소속 판사와 입학연도 기준 10년 이내 고등학교 동문이거나 같은 대학교(대학원 포함)일 경우 △같은 과 동기 또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인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같은 재판부, 같은 업무부서 등에서 근무했거나 이에 준하는 업무상 연고관계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다만 여러 명의 피고인 중 일부만 해당 변호사가 선임하거나 심리가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재판부 전담 사건 등은 재배당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전주지법처럼 합의부가 적은 지방법원 특성상 선임된 변호사가 모든 재판부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재배당 여부가 결정된다.이 같은 제도는 서울 중앙지법과 울산지법 등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형사 합의부가 2개여서 사실상 재배당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또 연관이 있는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전주지법 관계자는 법관과의 연고를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법률시장의 그릇된 관행을 없애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 비방문자 수만건을 발송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에게 1심에서 검찰 구형량 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 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상대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전북지역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정책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4월 9일 상대 후보에 대해 ‘공직에 재직 시 1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억5000만원을 추징당했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8만여명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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