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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400원 횡령' 해고 버스기사…1년반 만에 복직 판결

승객들이 낸 버스비 중 2천400원을 빠뜨리고 납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던 전북의 A고속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이씨는 지난해 1월 3일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6천400원 중 2천400원을 뺀 4만4천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사측은 석 달 뒤인 4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당시 사측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둬 해고를 최종 결정했다"고 해고 이유를 밝혔다.이씨는 2천400원 때문에 하루아침에 17년간 다녔던 직장을 잃었다.그러나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렸다"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천400원을 횡령했다고 해도 해고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2민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30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고속에 10일 이내에 이씨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받지 못한 임금 2천38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차비 일부를 빠뜨린 채 입금한 것은 징계 사유가 맞다"며 "하지만 원고가 17년간 한 번도 돈을 잘못 입금한 적이 없고, 2천400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해고를 시키는 것은 과한 징계다"고 밝혔다.이씨는 "해고를 당한 지 1년 반이 넘었다.그동안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오명을 쓴 것이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회사에 복직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30 23:02

박경철 익산시장 직위 상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철 익산시장(60)이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TV 론회에서 낙선 목적으로 상대방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대법원은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실은 허위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대법원은 박 시장이 TV토론회에서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방송토론회에서 마치 채규정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코오롱 건설로 내정해 두었음에도 이한수 시장이 취임 이후 대우건설과 모종의 거래를 통해 이를 뒤집고 대우건설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이어 대법원은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면서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익산시는 시장의 부재로 내년 4월까지 5개월 넘게 한웅재 부시장 대행체제가 이어져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현안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30 23:02

대법 '살인 혐의' 윤일병 사망사건 파기 환송

가혹행위 끝에 후임을 숨지게 한 육군 병사들이 군사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에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윤 일병이 숨질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9 23:02

'세월호 책임'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7년 확정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3)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304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해 사건 발생 1년6개월여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 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평형수는 줄이는가 하면 출항 전 과적 여부와 고박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업무상과실치사상에 더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혁기씨에게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1심은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복원성 악화를 보고받았는데도 적자를 만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독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심은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다른 계열사 임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김모(65) 상무이사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현장팀장 이모(52)씨,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48)씨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은 이준석(70) 선장 등 승무원들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 중이다.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로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9 23:02

'10년간 고소·진정 340회'…민사소송 패소에 앙심, 징역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8일 민사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소송 상대와 판사, 검사를 상대로 340여 건의 고소와 진정을 반복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03년 9월 분묘 문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5년 패소가 확정되자 소송상대방과 담당판사를 소송 사기로 고소하고,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고소진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그는 10년 간 거의 매일, 농번기에는 일주일에 23차례 전주지검과 전주지법 청사로 '출근'해 346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고소진정을 남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청사 부근에서 큰 소리로 '국가가 사기 친다', '검사가 사기 친다'고 외치면서 휴대용 스피커로 사이렌 소리를 울리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지검 청사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검사로부터 받은 퇴거 요청에 불응,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고소와 진정을 멈추지 않았다.양 판사는 "피고인은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래 법원의 판결이나검찰의 처분과 같은 유권적인 국가기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진정과 고소를 제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했다"며 "그러나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2개월간의 구금기간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8 23:02

대법원, 특별재판부 만들어 재판 속도 높인다

대법원이 사건 적체로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만들기로 했다.대법원에 설치하는 특별재판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마련했다.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을 유지하되 반대 의견을 고려해 원안에서 한발 물러선 조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특별재판부 형태로 내부 재판조직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다음 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제시할 계획이다.이 방안은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에서 받아야 한다는 국민정서와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상고법원 설치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고려했다.대법원은 원안에 포함된 특별상고제도 폐지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다.특별상고는 상고법원 판결이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등 예외 상황에서 대법원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그러나 특별상고는 사실상 '4심제'에 해당하고시간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대법원은 배당 단계에서 사건 심사를 강화하고 특별재판부 사건을 쟁점별로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가져가는 '직권이송명령'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다.상고법원이 서울에 설치되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순회재판'을 마련했다.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은 재판부가 해당 지역에 내려가서 재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상고이유서 등 각종 기록을 지역의 원심법원에도 제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대법원이 필수적으로 맡아야 하는 사건도 확대를 검토 중이다.10년 이상 징역금고형 사건과 주요 공직자 수뢰 사건,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장이 피고인 행정사건 등이 대상이다.법관 인사와 관련한 보완책도 마련했다.상고법원 판사를 선발할 때 대법관 임명절차에 준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다.입법행정부가 임명절차에 참여해 대법원장의 인사권 강화에 따른 법원조직의 관료계층화를 막을 수 있다.판사들이 상고심으로 몰려 하급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상고법원 판사 보직이 끝나면 1심 재판으로 복귀하도록 할 방침이다.대법원은 국회를 비롯한 각계의 제안들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원안을 포함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작년 12월 국회의원 168명 이름으로 상고법원 도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법안은 내년 5월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그렇게 되면 최고법원의 심각한 재판 지연 사태를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그 피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대법원에는 교통범칙금 불복과 같은 사소한 사건까지 몰려 현재 대법관 1명이 1년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여 건에 달한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대법관보다 최대 수십 배나 많은 것이어서 재판이 지연되고 부실 판결이 나오는 원인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27 23:02

검찰총장 후보, 전북 인사 포함되나

김진태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전북 출신 인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차기 총장은 현직 고검장급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법연수원 16, 17기 중에서 배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익산 출신 김희관(5017기) 광주고검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김 고검장은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법무부 검찰2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전지검 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부산지검장, 대전고검장을 거쳤다.2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구 전 법무부 장관)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선정한다.추천위가 열리면 당연직 5명, 비당연직 4명 등 9명의 위원들은 인사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무기명투표를 통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할 차기 총장후보를 3명 이상으로 압축한다.이날 추천위가 후보군을 결정하면 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며,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제청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16기 인사로는 김수남(56대구) 대검차장과 이득홍(53대구) 서울고검장, 임정혁(59서울) 법무연수원장이 있다. 17기에는 김희관(50전북 익산) 광주고검장, 박성재(52대구)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경수(55경남 진주) 대구고검장, 조성욱(53부산) 대전고검장 등이 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