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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남편의 습관은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B씨는 2010년 4월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일본으로 선교 활동을 다녀온 B씨가 신앙심이 깊다고 여겨 만난지 6개월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기대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결국 A씨는 결혼 2년이 채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3월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다툼은 형사고소로 이어졌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는 불복해 항고하기까지 했다.정 판사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B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과 A·B씨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문제를 둘러싼 다툼 등으로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1년 인천 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찰팀장(당시 경위)으로 근무하던 이모(57)씨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무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에 대비해 게임장 업주들이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네는 일명 '관(官)작업'으로 1천50만원을 게임장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1심 재판이 끝난 같은 해 12월 파면됐다. 천직으로 알던 경찰 일을 그만뒀다.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은 결국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까지 갔다. 이씨는 징역 1년에 벌금 6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억울했다. 이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게임장 브로커 김모(45)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했다. 2012년 9월 1년 형을 만기복역한 뒤 출소한 이씨는 김씨를 수차례 찾아갔다. 김씨를 설득해 자백을 이끌어 낸 뒤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복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처음에는 머뭇거리던 김씨도 이씨의 계속된 설득에 "경찰서에 가서 거짓 증언했다고 말하겠다"며 약속했다. 이 말을 믿은 이씨는 김씨를 위증죄로 경찰에 고소했고, 김씨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뇌물을 줬다고 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 씨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자백했다. 검찰에 송치된 김씨는 12회 조사에서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유지했지만 3회 조사부터는 말을 또 뒤집었다. 뇌물을 준 게 맞다는 것이다. '양치기 소년' 같은 김씨의 계속된 진술 번복에 결국 이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아무런 죄도 없는 김씨를 허위 사실로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과거 이씨의 뇌물사건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가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죄로 복역 중이던 2011년 출소 10여 일을 앞두고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기소됐는데 뇌물공여자인 김씨는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씨가 '이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진술하자 검찰이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부탁을 받고 김씨의 아내와 자녀를 검사실로 불러 면회까지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구속 상태인 피의자의 면회를 검사실에서 주선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씨의 뇌물사건 재판을 앞두고도 증인으로 출석할 김씨를 불러 조서 내용을 재차 보여주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2011년 11월과 이듬해 1월 2차례 법정 증언 전 인천지검에 먼저 들러 조서에 적힌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2011년 9월 출소 당일에도 인천지검에 불려가 뇌물공여와 관련한 증언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무고죄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김씨가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자 변호사법위반죄로 추가로 처벌받게 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김씨의 앞선)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증거로 볼 때 (대법원)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판결을) 배척할 수 있다"고 밝혀 이씨의 뇌물수수 사실도대법원 판단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캐이앤피의 김태진 변호사는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의 진술이 사실상 거짓이라는 판결을 받은 만큼 이를 근거로 이씨의 뇌물수수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2일 성범죄를 저질러 부착된 전자발찌를 풀고 절도를 시도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7월 15일 오후 9시께 전주의 자택에서 발목에 비누칠을 해 전자발찌를 푼 뒤 이튿날 인근의 한 주택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성폭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2011년 2월부터 2016년 8월까지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로, 이 기간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손상해서는 안 된다.
술값시비가 붙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이모(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사직했다. 그는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반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2012년 충북 청주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당시 47세17기)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된 뒤 본안 사건을 제외한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맡아오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1일 허위·과장한 결제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와 허위거래를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정모씨(4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잘못됐지만,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교수에게 보전 받지 못한 조교들의 부탁을 거절하기 쉽지 않아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대학에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9월 2일 전북의 한 대학교 A학과에 ‘에어컨 등 59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만들어 대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0월까지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1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대학의 전산유지 보수 및 컴퓨터 관련 제품 판매 업무를 하던 정씨는 각 학과 조교들로부터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조교들이 학과 사무실 운영비 중 규정상 지원이 되지 않거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비용을 그 학과 교수들로부터 보전 받지 못한 경우 정씨에게 대학에 용역비로 대신 청구해줄 것을 부탁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또 정씨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이 대학 조교들에게도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행적의혹 보도'와 관련한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를 한국어로 옮기고 별도의 논평을 덧붙인 번역자 민모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며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캐물었다. 민씨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당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민씨에 대해서는 신원과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뉴스프로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씨의 번역물이 아닌 산케이 보도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가토 지국장의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거나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라고도 썼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18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폭력 성향을 드러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강씨는 지난 1월 20일 새벽 3시 35분께 전주시 서노송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 A씨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A씨를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강씨는 지난해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2007년 이후 폭행 등으로 8차례의 벌금형, 2차례의 징역형, 4차례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규직으로 인정되는 길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18일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파견 근로자의 경우 실제 일을 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A(36)씨는 동료 6명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들어 2011년 5월께부터 대포폰 여러 대를 이용해 허위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문자를 보고 연락해오자 '작업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통장 10여 개가 이용됐다. A씨 등은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113명으로부터 4억5천만원 가량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2차 범죄' 악용 차단 등을 목표로 시작한 불법 차명물건의 근절 단속, 이른바 '대포와의 전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조은석 대검찰청 형사부장)는 올해 상반기 불법 차명물건 사범 단속 결과, 총 7천511명을 입건하고 이중 273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포통장사범이 5천767명(14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대포차 1천320명(66명), 대포폰 394명(64명), 대포회사 30명(3명) 등 순이었다. 정부는 서민생활침해사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과 경찰청,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8개 기관을 주축으로 지난해 3월 합수부를 구성했다. 합수부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 불법 차명물건이 각종 범죄의 기본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다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월 1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대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합수부는 지난 15일에는 제2차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그동안의 단속실적 및노하우를 공유했으며, 제도개선 및 중점단속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합수부는 앞으로 대포차 운행실태를 전국적으로 파악한 뒤 적발된 운전자를 엄벌하고 차량을 압수하는 등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해 운영 중인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차명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지방선거와 관련 출입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진안군 전 비서실장 전모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7월 11일 송영선 당시 진안군수 취임 3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잘 봐 달라며 진안군청 출입단 간사 김모씨(48)를 통해 출입 12명에게 총 24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부안의 한 언론사 대표 박모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고령인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 예비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출마의 변, 인터뷰 등의 기획기사를 보도하는 대가로 당시 부안군수, 전라북도의원, 부안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17명으로부터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개인 당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박씨에게 평생구독료를 지불한 부안군의회 의원 5명을 비롯한 예비후보자 17명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는 16일 선거 출마예정자들에 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부안지역 언론사 대표 박모(7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8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씨는 64선거를 앞둔 지난 34월 홍보성 특집기사를 써준 대가로 평생구독료 명목으로 출마예정자 17명으로부터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유사한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4개월의 수감 기간에 반성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점과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씨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 부안군의원 5명을 포함한 군수 예비후보 1명, 도군의원 예비후보 11명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씩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2사단 GOP(일반 전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병사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는 이 공판은 장성급 장교 1명과 군법무관 2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한다. 임 병장의 도주 과정에서 군 당국의 초동 대응과 체포 작전에 큰 허점을 드러내기도 한 이 사건은 공공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관됐다. 여기다 공판 전부터 국민참여재판 시행 여부를 놓고 변호인과 재판부가 한차례 장외 공방을 펼친 터라 세간의 관심은 더욱 뜨겁다. 재판의 쟁점은 '왕따' 등 병영 내 집단 따돌림에 격분한 임 병장의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인지 여부다. 변호인은 임 병장이 중학교 시절부터 경험한 집단 따돌림을 군 복무 때도 겪은 데다,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끝에 결국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 벌어진'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 검찰은 임 병장이 수류탄 투척 후 동료 병사들을 추격하면서 조준 사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 과정에서 임 병장에 대한 정신 감정이 받아들여질지도 관심사다. 군 수사 과정에서도 임 병장은 '입대 후 일부 간부와 동료 병사들로부터 무시나놀림을 당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일을 회상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통상적으로 정신감정은 13개월가량 소외된다. 이 경우 재판 절차도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다 임 병장의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사실상 기각된 가운데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할지도 관심사다. 임 병장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군사법원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병장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더라도 임 병장 사건에는 시기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킨군 관련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한 만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지난 6월 21일 오후 8시 15분께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 기소됐다.
속보= 장수군 금고 비리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8월 18일자 1면, 8월 192028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검찰청은 15일 사라진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와 연관된 건설업자와 장수군 공무원 등의 소환조사를 이번 주 안으로 마무리한 뒤 A씨를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A씨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지만 검찰과 연락이 닿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건설업자와 공무원은 5~6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에 대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건설업자나 공무원 등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검찰 관계자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 건설업자들 일부는 문제를 시인했으며, 그렇지 않은 업자들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사안이 명확한 만큼 수사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앞서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은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이와 함께 장수군은 검찰로부터 의뢰를 받아 직원 15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 지난달 20일부터 사흘 동안 군 금고 협력사업비 가운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9억원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예산 미편성액 9억원 가운데 5억1200만원은 사업집행 관련 증빙서류가 존재했지만, 나머지 3억8700만원은 사업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유령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장수군 금고 비리 사건의 내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는 14일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다투고 자살소동을 벌인 후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전과나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동거녀 B씨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품에 숨긴 채 B씨의 집 주위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와 다툰 뒤 화해를 시도했으나 B씨가 받아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한차례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예비에 그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피해자가 여전히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의 구금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었다.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일선 판사가 다른 판사의 사건 심리 결과를 두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이 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이번 게시글은 비판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어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7시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이다. '사기'에서 나온 고사성어로, 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비유한다. 김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 후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정독했다"며 "재판장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것은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라고 묻고서 "나는 후자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밖에 "법치주의가 죽어가는 상황을 본다"며 "현 정권은 법치가 아니라 패도정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고군분투한 소수의 양심적인 검사들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을 꿋꿋이 수사했던 전임 검찰총장은 사생활 스캔들을 꼬투리로 축출됐다"며 "모든 법조인이 공포심에 사로잡혀 아무 말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당과 야당 중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며 "나를 좌익판사라 매도하지 말라. 다만 판사로서 법치주의 몰락에 관해 말하고자 할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에 관여한 점은 인정되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글을 직권으로 삭제한 상태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횡성에서 2개월 미만으로 사육한 소는 횡성한우가 아니라고판결한 2심 재판장으로서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을 정면 비판해 2012년 서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속보= 전주지방검찰청은 11일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 및 상가분양 대행사 선정과정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한왕엽(48) 전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8월 28일자 6면, 3일자 6면 보도)검찰에 따르면 한 전 의장은 효자동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 전주 효자동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및 상가분양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업체 대표들의 청탁을 받고, 선정 대가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업체 대표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한 전 의장은 금품 대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등 은밀한 장소에서 5만원권 등의 현금으로 받았으며, 업체 대표들에게 자신의 조합비 25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한 전 의장은 지난해 1월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그는 잠적한 지 1년7개월여 만인 지난달 26일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검거됐다.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과 관련, 전 자치단체장과 공기업 임원, 중앙부처 공무원, 브로커 등 10명이 기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10일 가동보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5명과 충남의 한 농어촌공사 임원 이모씨(59) 등 총 6명을 구속기소 하고, 강완묵(55) 전 임실군수와 국토관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브로커 이모씨(60)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했다.조사결과 충북의 가동보설치 업체인 C사 대표 김모씨(53)는 상무 신모씨(55사망)와 함께 관련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건네기로 계획하고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 이를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 등은 브로커와 로비 성공 시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성공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사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 8개 기관(지자체 4곳, 중앙부처 3곳, 공기업 1곳)에서 발주한 13건의 가동보 공사가 C사의 로비활동과 관계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세금 누락 의혹으로 고발당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5일 새누리당 박철곤 후보 측이 제기한 송 지사(선거 당시 전북도지사 후보)에 대한 세금 누락 의혹 고발 건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송 후보 측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회계담당자의 실수에 의해 누락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박 후보 측은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 2일 송 후보가 전주시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도 소득세로 25만2000원을 신고했다. 연봉 9000여만원을 받는 점에 비춰 보면 이해할 수 없다며 세금 탈루 혐의로 송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었다.이와 함께 검찰은 64지방선거 관련,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 측이 김승후 후보(현 전주시장)를 상대로 채무액 1억3000만원 가운데 8000만원이 신고 되지 않았다며 제기한 고발 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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