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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치 안 한 사람에게 준 돈 정치자금 아니다"

직접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어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9일 2010년 62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 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안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직접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안 씨가 돈을 건넨 3명이 당시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했지만 직접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회사와 주주는 별개여서 안 씨가 자기 혼자 주주인 개인회사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회사의 공금을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안 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방법으로 마련한 불법선거운동 자금 2억7천만원을 3차례에 걸쳐 모 후보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풀려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채동욱의혹 정보유출' 靑행정관 영장기각 후 첫 소환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19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다섯 번째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행정관을 불러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조회를 부탁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캐묻고 불법 조회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 조 행정관은 과거 대통령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급자가 가족부 열람을 부탁했다고 최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행정관의 진술에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기각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과 6일, 8일, 11일 조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檢 '횡령·배임' 이석채 前 KT회장 피의자 신분 소환

횡령배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석채(68) 전 KT 회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변호인과 함께 검찰청사에 나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시 각종 사업 추진과 자산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재직할 당시 KT 사옥 39곳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주식을 비싸게 산 혐의, '사이버 MBA'를 고가에인수한 혐의, 스크린광고 사업체 '스마트애드몰'에 과다 투자한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이 전 회장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난 2월과 10월 각각 고발당했다. 검찰은 KT 본사 등을 세 차례 압수수색해 수사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임직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KT 자회사인 M사와 한 거래업체의 미수금 결제 과정 및 이 업체에 대한 M사의 20억원 투자 결정 등을 둘러싼 배임 의혹과 정치권 인사의 개입 등 '정관계 로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이 2009년부터 4년 동안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3분의 1 가량을 되돌려받아 모두 20억원 안팎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KT의 급여 관련 자료를 확보해 서류상 상여금과 실제 급여가 차이 나는 사실을 파악하고 비자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상당히 많고 쟁점이 복잡한 만큼 이날밤 늦게까지 조사한 뒤 필요하면 재차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이 전 회장의 사퇴 이후 직무대행 역할을 해 온 표현명(55) KT T&C 부문 사장 등 의사결정에 관여한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이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12일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보험금 노린 前남편 살해범 15년만에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공범인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1998년 12월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한 공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적으로는 강씨와 이혼했지만 계속 동거한 상태에서 채씨와 내연 관계를 맺어왔던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담판을 짓자"며 한적한 식당으로 강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도록 했다. 내연남 채씨는 만취 상태에서 차에 타려던 강씨를 뒤따라가 절구공이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뒤 야산 공터로 끌고가 살해했다. 이들은 강씨를 차량 운전석에 실어 언덕 내리막길 아래로 밀었고, 차는 2㎞를 가다가 돼지축사와 부딪혔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로 마무리돼 신씨가 보험금 1억원을 받았다. 조사결과 신씨는 내연남 채씨와 함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쓰다가 빚이 1억원대로 불어나자 강씨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 범행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주변을 탐문해 당시딸과 집에 함께 있었다던 신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지난달 24일 살인죄 공소시효가 25일 남은 신씨와 채씨를 체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9 23:02

무주군수 부인·비서실장 구속

속보= 무주군 폐기물 처리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홍낙표 무주군수 부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513일자 6면 보도)전주지방법원은 18일 홍 군수 부인 이모씨(5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또 이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무주군 비서실장 박모씨(47)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그러나 무주군 재무과장 김모씨(56)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주지법은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와 박씨에 대한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12일 이 사건과 관련해 홍 군수 부인 이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박씨와 김씨에 대해서도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군수 부인 이씨는 올해 3월에서 9월 사이 무주군이 발주한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정모씨(53)로부터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박씨와 김씨는 폐기물 처리업자 정씨에게 군수 부인에게 돈을 줘야 폐기물 처리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며 홍 군수 부인 이씨에게 금품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9 23:02

대법 전원합의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

올해 노동계와 재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노동계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우선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檢, 靑행정관·서초구 국장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7일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부실 기각'이 아닌가 싶다"며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혐의는 피의자들이 자백해 나온 것이고, 당사자들의 말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 경위를 규명하려고 구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조 행정관을 조사하면서 채군 정보조회를 지시한 '제3의 인물'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조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조회를 부탁받았다고말했다가 이를 번복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 진술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지목된 임모(54)씨가 자신의 가정부였던 이모(61여)씨를 공갈협박했다는 의혹과관련, 이들을 최근 대질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실제 금전관계가 있었는지, 이씨가 주장하는 대로 임씨가 사람들을 동원해 위협한 적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캐고 있다. 이씨는 관련 혐의를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협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이들 중 임씨의 지인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가 조사 후 석방했다. 앞서 이씨는 임씨가 지난 5월 자신에게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겠다고 해 불러놓고는 건장한 남성들을 데려 나와 자신이 갖고 있던 차용증을 빼앗고, 돈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며 검찰에 진정을 냈다. 이씨는 또 임씨가 '아들 채군과 채 전 총장의 존재에 대해 발설하지 마라'는 각서도 쓰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만간 임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檢 '연예인 성매매 루머' 고소사건 직접수사

'성매매 루머'에 휘말린 여성 연예인들이 속속 법적 대응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이다해가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며 고소한 사건을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에 배당했으며 이를 경찰에 내려보내지 않고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SNS에서는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 형태로 일부 연예인들의실명까지 거론되며 루머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이름이 오르내린 이들 중 한명인 이다해는 13일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여성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참담함과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며"루머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우 성현아도 검찰에 고소장을 낼 계획이며 가수 신지는 조만간 경찰에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 연예인들의)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면 정보통신 관련사건 전담부서인 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한 이다해 측부터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8 23:02

안도현 시인 측 "배심원 평결 법적 효력 가져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52우석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영)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안 시인 측 변호인은 원심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기속력을 부인배척했다면서 배심원 평결은 법적 평가와 양형을 분리할 수 없으며,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이는 게 결코 직업적 양심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은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의 행방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가 유묵을 소장했다는 문헌과 자료를 접했고, 박 후보에게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한 것일 뿐 그 과정에서 박 후보에 대한 인격적 비방을 한 적이 없다면서 설사 후보자 비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선을 7~8일 앞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촉구하기 위함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무죄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 사건 재판의 실질적인 핵심은 피고인이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여부라면서 가급적 사실 관계에 국한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보고서와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보관 목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유품과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윤병석 전 인하대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다음 재판은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3.12.18 23:02

법원" "호적 나이 바뀌면 정년퇴직일도 정정해야"

정년퇴직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를 바꾼 경우 정년도 연장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모(57)씨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상대로 낸 정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80년 한수원에 입사할 당시 이씨의 호적상 출생연도는 1955년 8월로 되어 있었다. 정년을 만 58세로 정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이씨는 올해 정년퇴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7월 호적상 생일이 실제와 다르다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생연도를 1957년 12월로 변경했다. 주민등록번호도 바꾼 이씨는 이를 근거로 회사에 정년퇴직 예정일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년제는 원칙적으로 실제연령을 기준으로 삼고, 원고와 피고 사이 정년산정도 실제 생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원고 생일이 실제로 1957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바뀐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면 이씨의 퇴직예정일은 올해 9월이 아닌 2016년 3월이 된다. 한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 판결이나 행정관서 직권으로 생년월일이 정정되더라도 인사기록상 생년월일과 정년퇴직일은 변동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지만, 재판부는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7 23:02

의붓딸 때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혐의 부인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17일 열린 박씨에 대한첫 재판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는 "상해와 폭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에서 "박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며살인죄 적용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는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배 등 급소를 포함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고 찼다"며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양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얼굴이 창백해진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때문에 이양의 갈비뼈 24개 가운데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숨진 이양의 친모와 가족, 이웃이 자리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꼈고, 박씨는 고개를 떨군 채 움직이지 않았다. 박씨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감정이 격해진 일부 방청객들이 "살인마"라며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박씨가 탄 구치소 버스가 법원에 도착하는 과정에서도 90여명의 교정공무원과 경찰관들이 일반인의 접촉을 막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을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다. 또 2011년 5월부터 1년 사이 3차례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와 부검의, 전문가 의견청취 후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한편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양의 아버지(46)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아버지는 딸이 박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7 23:02

안도현 "배심원 평결, 법적효력 있어야"

"배심원 평결이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ㆍ우석대 교수) 시인은 17일 항소심(2심) 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법적 효력을 지녀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밝혔다. 안 시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 심리로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항소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시인은 변호인을 통해 "국민참여재판(1심)에서의 배심원 무죄평결을 법적 판단과 분리해서는 안된다"며 평결을 따르는 게 법관의 양심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 평결을 뒤집고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변호인은 특히 "1심에서 배심원 의견을 배척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배심원 평결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졌으면 한다. 이번 재판을 기회로 평결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의 쟁점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안 시인의) 허위사실의 인식, 후보자 비방은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정리했다. 아울러 배심원 평결 부분도 항소 이유로 받아들여 이에 대해 판단도 할 것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검찰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를 듣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보고서와 박정희 전 대통령 유품 보관 목록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또 안중근 의사의 유품과 관련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윤병석 전 인하대 교수를 내년 1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안 시인은 지난달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후보비방 혐의는 죄가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작년 12월1011일 "사라진 안 의사의 유묵은 1976년 3월17일 홍익대 이사장 이도영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기증했습니다", "도난된 보물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 2001년 9월 2일 안중근의사숭모회의 발간도록 증거자료입니다" 등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17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7 23:02

'채동욱 의혹' 靑행정관 구속여부 오늘 결정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관련해 채모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과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심리를 맡은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여부를 이날 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채군의 가족부를 열람한 경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채군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행정관은 지난 6월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열람을 부탁하고 조 국장은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행정관은 안전행정부 김모(49) 국장에게서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 다른 인물의 요청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제3의 인물'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채군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넘겨준 시각보다 2시간여 전에 이미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부가 조회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조회 기록과 조 행정관 등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이 입을 맞춰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가족부 열람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 조 행정관과 조 국장이 아닌 다른 경로로 채군의 가족부 열람 지시요청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3.12.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