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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규정 '합헌'"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년 넘게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3항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법 파견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듯이 법 내용의 해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도보기 어려우며 단서조항이 전체적인 법 체계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2년이 넘지 않은나머지 3명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03년 6∼7월 해고되자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로서지휘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파견법에 따라 이 가운데 4명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가낸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천900여명이 이를 근거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12 23:02

'법정 출두 57명' 어떻게 재판하지?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전북도 교육감 후보 선거와 관련해 모두 71명을 입건, 이가운데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신국중씨(66)와 전현직 교장, 전 도의원, 선거연락책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또 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지급 받은 도내 15개 시·군·구 선거 연락소 관계자와 전화 홍보원, 선거 자원봉사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방법원 방청객 좌석은 40여석에 그쳐 피고인 전체를 수용할 법정이 없는 등 법원도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흐른 지난 9월 중순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내부 고발자가 찾아왔다.이들은 선거와 관련해 지지자들을 모으고 후보자 신씨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백여만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그러나 낙선한 신씨는 돈을 주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독촉도 허사가 됐고 신씨와의 연락도 끊기기에 이르렀다.화가난 두 사람은 선관위를 찾았고 선거와 관련한 내부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10월 7일 검찰에 신씨를 포함한 62명을 고발 조치했다.당시 신씨는 득표율이 낮아 선거보전비용도 회수하지 못했고 또한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빈털털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선거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다.신씨 등 4명은 지난 1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포상금 규모 얼마일까= 검찰 수사 결과 1억여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여진것으로 조사되는 등 2명의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선거 포상금은 제보자 말이 인정돼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유무죄 판단과 상관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선관위는 이날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기소됨에 따라 제보자 2명에 대한 포상금 산정 방식을 따져보고 있다.다행히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명에 대한 50배 과태료 폭탄은 부과되지 않는다.선거 지지 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대접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받은 만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형사처벌만 받으면 된다.정의식 차장검사는 "공명선거 문화를 흐리는 선거사범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벌이는 데 주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불법 돈 선거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앞으로도 선거사범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2 23:02

'용산참사' 농성자에 징역 4~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모씨는 각각 징역 5년, 김모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벗어난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에 비춰봐도 피고인들의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으며, 화재가 다른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직무집행(진압작전)에서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끈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져 같은 농성자들을 불에 타 죽게 했다고 법원이 수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 스스로 진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법원이 토끼몰이식 진압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인권침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유엔 인권위원회 제소와 재심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씨 등은 작년 1월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해 용산구 남일당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에 시너를 뿌리고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일으켜 특공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씨 등 7명에게 징역 5~6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사회적 약자이고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1년씩 감경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11 23:02

법원 공탁금, 특정 은행 독점 예규 바꿔야

대법원의 비합리적인 예규로 법원의 공탁금 보관 금융기관을 특정 은행이 독점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지방의 인구, 사건수 비례와 상관없이 일선 법원의 1년 평균 공탁금 금액이 1000억원 이상 일 때에만 지역의 향토 은행 참여를 인정한다'는 예규 때문이다.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공탁금 보관 은행은 지방법원, 지원, 시·군 법원마다 1개의 금융기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탁금 1년 평균 잔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은행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그러나 전주지법의 경우 지금까지 공탁된 최대 금액은 지난 2009년 808억원으로 지방은행 선정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2009년도 공탁금은 2005년 567억, 2006년 549억, 2007년 487억, 2008년 510억원에 비해 사상 최고치여서 사실상 1000억원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이에 따라 전주지법의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보관 은행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지난 195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독점해오고 있으며, 공탁 물품보관도 대한통운(주) 전주지점이 1968년 12월부터 도맡아 오고 있다.전주지법 정읍지원과 남원지원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주)제일은행 전주지점이 맡아 오고 있지만 지역 경제로의 환원에는 인색한 실정이다.다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주)신한은행 군산지점이 맡아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195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독점체제가 유지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전북상공회의소와 법조계, 전북은행은 대법원에 "예규를 고쳐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건의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대법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전북은행 관계자는 "공탁 금액이나 물품 대부분은 지역민들이 납부한 금액으로, 지역주민의 고통의 산물인 만큼 이 자금은 지역에 잔류돼 도내 경제의 회생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며 "보관금 취급 은행을 선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고 대법원장이 판단해 지정하는 비합리적인 제도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1 23:02

고영한 전주지법원장 등 14명 법정 참관 모니터링

전주지방법원이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해 법정모니터링을 실시, 올바른 재판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나섰다.고영한(55) 전주지법원장 등 14명의 법관은 10일 전주지법 7호 법정과 3호 법정 재판에 방청객으로 참여, 동료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을 참관했다.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재판 진행과정을 꼼꼼하게 살피며, 민·형사 재판 특성에 따라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체크리스트 항목에는 재판장의 정확한 발음과 발성, 적절한 용어 사용,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태도 등 2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또 민사에는 구술심리, 형사에는 공판중심주의 활성화를 위한 8개 항목 리스트를 체크했다.이날 법정모니터링은 도내 최초로 재판을 받는 당사자들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한 법정 언행 연구는 물론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실제 법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고 법원장 등은 이날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는 22일에 개최되는 법정커뮤니케이션연구회에서 바람직한 재판진행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고영한 법원장은 "자신의 재판 진행을 되돌아보고 법정 언행 등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자 법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재판참관을 계기로 실질적인 구술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1 23:02

검찰, 여경 귀 물어뜯은 20대 징역 3년 구형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에서 저지른 우발 사건이냐, 아니면 평소 술만 취하면 드러나는 공격성향인가.'여성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어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의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0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씨(여·27)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쌍방 폭력행위로 기소됐다가 서로 합의한 전력이 있고 올 1월에도 흉기로 상대를 찌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평소 술만 먹으면 공격성과 폭력성이 다분했던 점 등으로 미뤄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어 "피해를 당한 여성 경찰관은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있는 등 자칫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멍에를 가슴에 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있다"며 "만취상태로 당시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윤씨와 변호인은 "지금까지 취직을 한 번도 못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자격증하나 못 따고 배운 것도 없는 내 자신에 화가 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시게 된 것 같다.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이어 "피해를 입은 김모 경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한번만 잘못을 용서해 달라.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로 선처를 요구했다.윤씨의 아버지는 지난 10월 1000만원을 공탁한데 이어 추가로 1000만원을 다시 공탁했다.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1 23:02

법원 "상속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의무 면제안돼"

상속을 포기해도 장례비 부담 의무는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임채웅 부장판사)는 A씨가 이복 형제자매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이들 5명이 장례비를 균등 분담하고 유산을똑같이 나눠 가지도록 심판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리(條理)에 비춰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는 민법에 규정된 상속 순위가 가장 빠른 유족 등이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A씨를 포함한 5명이 부의금으로 다 충당하지 못한 장례비를 각각 5분의1씩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례비 부담의 근거는 상속이 아니라 고인과의 친족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특정인이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의금은 우선 장례에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이뤄진 증여이므로 장례에 먼저 써야 하며 만약 부의금 합계가 장례비보다 많으면 상속인별로 접수액의 비율에따라 장례비를 충당하고 나머지를 당사자에게 나눠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지만 장례비의 성격이나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간혹 분쟁이 생긴다"며 "이번 심판은 상속 포기와 장례비 부담 의무 등 관련 쟁점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려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A씨는 2007년 어머니가 채권 약 3천379만원과 예금 1천60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떠나자 장례를 치르면서 부의금으로 받은 188만원 가량을 포함해 약 954만원을 지출한 뒤 이복 형제자매를 상대로 장례비와 유산 분할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10 23:02

강완묵 임실군수 구속 수사 검토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완묵(51) 임실군수의 재소환과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금품 수수자와 전달자가 서로 진술을 짜맞춰 혐의를 피하려는 정황이 역력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지검은 9일 그동안 강 군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입수한 차명계좌의 실주인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뇌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일 강 군수의 최측근으로 선거 자금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모씨(38)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었다.방씨는 6.2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5일께 강 군수가 '당선 후 사후 보상'을 전제로 지역 내 주민생계조합 조합장인 최모씨(52)로부터 건네 받은 금품 가운데 일부인 8400여만원을 중간에서 전달한 혐의다.방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돈은 선거자금과 상관없이 내가 임의적으로 모두 소비했다"며 강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군수도 검찰 소환조사에서 "금품 전달 등의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로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방씨와 강 군수가 서로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검찰 관계자는 "뇌물 사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한명이 사건 혐의를 뒤집어쓰는 속칭 '총대 메기' 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이미 예상했던일로 강 군수와 방씨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검찰은 또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한 강 군수의 차명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상한 돈의 흐름 정황을 포착, 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0 23:02

"형량 자신보다 낮게 나왔다" 조폭 두목, 법정서 부하 폭행

신흥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 J파 두목이 법정에서 부두목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8)와 한모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이들은 전주 J파 두목과 부두목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두목 박씨가 피고인석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부두목 한씨의 머리를 가격했던 것.박씨는 계속해서 한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와 교도관이 박씨를 제압해 상황은 종료됐다.부상을 당한 한씨는 오른쪽 귀 머리부분 1.5cm가 찢어졌으며, 응급 지혈 후 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이날 난동은 자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은 박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씨에 대해 법정소란죄와 상해죄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박씨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한 방청객은 "박씨가 갑작스레 달려들어 한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며 "흡사 영화의 한장면을 본 것 같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소란이 발생하는 등 세상이 더욱 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폭력조직 J파를 결성해 전주일대에서 이권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10 23:02

'입법로비' 의원실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고액 후원금을 받은 의원실의 보좌관, 회계담당자 등을 금주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고 하지만 민주당은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 권경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에게 금주중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이 의원 측은 일정을 연기하자며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나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원실 관계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통상적인 수사절차에 따를것"이라고 말해 참고인 신분이더라도 강제조사를 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수사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을 소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해 핵심 참고인과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천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불러 후원금의 성격 등을 규명한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해당 의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08 23:02

'활동비 1억여' 금품선거 혐의 신국중 교육감 후보 등 6명 무더기 구속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 선거 활동비를 제공한 전라북도교육감 후보(낙선)와 선거캠프 관련자들 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전주지검은 지난 5일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대책본부장 등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교육감 후보였던 신국중(66)씨 등 6명을 구속했다.신씨의 경우 회계책임자 최모씨(56·구속) 등에게 955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명은 60여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모두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살포한 혐의다.구속된 6명은 전·현직 교장과 전 도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돼 있는 신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5월 25일께 인쇄업자에게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연락소 책임자들에게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검찰 관계자는 "그 어떤 선거보다도 깨끗해야 할 지역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여전히 '돈 선거, 조직 선거'라는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계의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킬 계기로 삼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0.11.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