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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정택 교육감직 상실

차명계좌를 재산신고 때 빠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5)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기소된 공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교육감은 작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제자에게서 1억900여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여원의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4억여원에 이르는 부인의 차명예금은 공직자재산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직자로서 당연히 신고했어야 하는 재산이며,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했을 사안으로 이를 고의로 빠뜨린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자에게서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선관위로부터 교육감 선거는 정치자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선이 빚어진 점이 인정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공 교육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28억5천여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교육감직은 내년 6월 시도교육감 선거가 끝날 때까지 현 김경회 부교육감이 대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01조 1항에는 '재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통상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9 23:02

'중앙시장서 날뛰던' 신흥 조폭 무더기 적발

전주에서 새로운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하려던 신흥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3년 전부터 전주 중앙시장 일대에서 활개를 치던 폭력배들이 행동강령 등을 갖추고 최근 전주 우아동 등으로 진출해 활동하다 적발된 것.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신흥 폭력조직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로 폭력조직 '앙시장파'(중앙시장파) 두목 박모씨(47) 등 4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최모씨(28)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행동대원 전모씨(31)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유모씨(29) 등 8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주 중앙시장을 근거로 활동하다 지난 2006년 10월 폭력 전과로 수감 중이던 부두목 한모씨(43·구속)가 출소한 이후 세를 규합해 전주 우아동과 중화산동, 선미촌 등에 진출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내에는 현재 15개 폭력조직에 486명의 조직폭력배가 활동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앙시장파 조직원 대부분이 검거됨에 따라 조직이 와해 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 여부에 따라 검찰과 협의해 폭력조직으로 새롭게 관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9.10.29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주변에 수 년간 방치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수 년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냥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토지가 그냥 버려져 있는 게 아까워서 올해 들어 제가 밭을 일궈서 고구마, 파, 배추 등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토지 위에 누군가가 농사를 짓는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어떤지 갑자기 나타나 저에게 제가 심은 농산물을 모두 치워달라는 겁니다. 만약 치우지 않으면 모두 갈아엎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위 토지의 주인이 함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두겠습니다.판례에 의하면 타인의 토지에 경작을 한 경우에도 그 생산물은 사실상 이를 경작·재배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즉 비록 질문자가 농작물을 경작한 토지가 본인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토지 위에 있는 본인이 경작·재배한 농작물은 본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토지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그 농작물을 갈아엎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질문자는 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첫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토지 위의 농작물을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일이긴 한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쯤 되면 농산물을 무사히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둘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통상 부당이득 청구가 가능하려면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고 그로 인해 질문자가 이득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 토지의 경우 본래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그 토지 위에 농사를 짓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특별히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내려와서 위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작물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을 못한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셋째, 토지소유자가 질문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에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면에서 부당이득과 청구와 유사합니다.토지소유자가 단순히 자기 땅을 남이 사용하는 것이 배가 아파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진짜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유의하십시오./박정교 변호사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9.10.29 23:02

"아파트 가구별 현관 들어서야 퇴근종료" 대법 판결

아파트 건물에 들어섰을 때가 아니라 자기 집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를 퇴근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은 퇴근하면서 아파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치료를 받다 숨진 육군 행정보급관 이모 씨의 아내가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고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거주자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건물 내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이 씨가 계단에서 입은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옳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해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1997년 10월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다가 관사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출혈성 뇌좌상을 입었고 만기전역 후 치료를 계속 받다가 숨졌다. 이 씨의 아내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가 "집합건물은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퇴근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은 이씨가 계단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퇴근중으로 봐야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8 23:02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촛불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집시법 개정 전까지 법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놓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900여명의 촛불집회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6월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죄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결국 피고인을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집시법 조항에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법 개정 시한인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현행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 앞서 대구지법ㆍ울산지법ㆍ북부지법은 법 개정시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라는헌재의 취지를 살려 관련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8 23:02

폐기직전 골프공이 최상급 중고로 둔갑

폐기 직전의 골프공에 유명 상표를 붙여 비싼 값에 판매한 업체대표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6일 폐기 직전의 중고 골프공 40여만개를 사들여 외피를 벗겨내고 흰색 페인트를 도색한 후 유명상표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골프공을 재생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씨(50·대전)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2007년 말부터 2009년 9월까지 중고 골프공 수집상으로부터 개당 250∼400원을 주고 폐기 직전의 공을 사들여 이 같은 재생과정을 거친 뒤 개당 700~1050원에 도매상과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급 중고로 둔갑한 이 골프공은 쇼핑몰과 마트에서 개당 2000원씩에 판매됐다.군산지청 정중근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골프공 재생과정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으며, 위조 골프공은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최상급 로스트볼(잃어버린 공)로 판매되고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중저가 골프공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수사가 국내 골프공 시장의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9.10.28 23:02

황우석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횡령액이 8억3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횡령한 금전을 개인적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과 함께 정부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와 횡령, 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그러나 논문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 서울대 교수는 벌금 3천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천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겐 선고가 유예됐다.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3년4개월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7 23:02

'논문조작ㆍ횡령' 황우석 집행유예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해 연구비를 타내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해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사기ㆍ횡령액이 8억3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에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난자 이용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사기ㆍ횡령한 금전을 개인적치부나 사적인 용도가 아닌 연구와 관련된 일에 사용했으며,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기는 등 참작 사유가 있어 잘못이 작지 않지만 실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논문조작 사실과 함께 정부지원 연구비 관련 사기와 횡령,난자의 불법 이용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논문조작으로 SK와 농협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연구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병천서울대 교수는 벌금 3천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는 벌금 1천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에겐 선고가유예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이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과 SK에서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내고 정부지원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돼 3년4개월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9.10.26 23:02

기사 무마 광고비 챙긴 "증거 없다" 무죄 선고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일간지 전 사장 김모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62) 등 신문사 전·현 임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김제산림조합으로 부터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합측을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모 골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의 진정성도 의심이 가지만 다른 언론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고 연재 기사가 중단된 점 등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1월 김제지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제산림조합측으로 부터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받아내고, 2007년 4월 골프대회 주최를 위해 도내 모 골프장을 행사장소로 후원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법원·검찰
  • 강인석
  • 2009.10.2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