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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품은 약사의 종말…징역 15년 선고

같은 동네에서 20년동안 알고 지내던 전직 의사를 원한 끝에 공기총으로 살해한 60대 약사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3일 공기총 살인범 나모씨(64·전주시 완산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로하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나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3시 25분께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산업은행 전주지점 건물 1층 현관에서 최근 몇년사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등 원한 관계에 있던 강모씨(70)를 향해 공기총 실탄 4발을 발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나씨와 피해자 강씨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에서 약사와 의사로 일하며 20년 전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재판부는 "지난 2004년 5월께 유모씨가 강씨 소유 가건물 점포를 임차한 후 이 점포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될 움직임이 있자, 나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영업피해를 막기 위해 그해 7월께 유씨로부터 해당 점포를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전대받았다"며 "그러나 유씨가 부도를 내고 잠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나씨는 피해자 강씨가 유씨를 앞세워 자신에게 피해를 가했다는 등 근거없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그러던 중 2005년 4월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상해사건으로 법적 다툼을 벌였고, 두사람 모두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고소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 및 항소기각 등 결정이 내려지자 피해자에 대해 더욱 악감정을 품어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와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피해의식과 원한감정의 정도가 극심했고, 평소 마음속으로 피해자를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여온 점, 고령인 피고인이 느닷없이 공기총을 구입한 점, 피해자를 목격한 후 집에 가서 공기총을 가져와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우발적 살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24 23:02

道-대한리무진 공방 대법서 판가름

전주-인천공항 노선 인가를 둘러싼 전북도와 ㈜대한관광리무진의 법정공방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제기해 지난달 말 진행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함에 따라,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에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대법원 재판에서 대한관광 리무진이 지난 1997년부터 해당 노선을 사실상 독점운행,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주장할 계획이다.또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한편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주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측은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조동식
  • 2008.10.24 23:02

전북도-대한리무진 노선갈등, 대법원으로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노선 인가를 둘러싸고 벌여온 전북도와 ㈜대한관광 리무진 사이의 법정공방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한관광 리무진 측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1심에 이어 최근에 진행된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전북도가 새로운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인천공항 리무진 노선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업면허 발급 없이 노선만을 인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원고인 대한관광 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이에 따라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대한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와 공동으로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도는 따라서 대법원 재판에서는 지난 97년부터 대한관광 리무진이 사실상 독점운행을 해 오면서 요금인상으로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 점과 독자적인 노선 운영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방침이다. 특히 전주와 인천공항을 잇는 단순 노선을 전주-익산-군산-인천공항으로 확대 인가해 수혜의 폭을 군산과 익산 시민에까지 넓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관광 리무진은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전북고속 등 3개 시외버스 업체에 전주-인천공항 노선을 인가해 주자, 시외버스 업체에 별도의 사업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리무진 노선을 인가해 준 것을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23 23:02

[사람] 제 63주년 경찰의 날 포상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총경 강이순(전북청 경무과장)◆포장 △경위 박영수(고창서)◆대통령상△경정 최규운(전북청 보안과) △경정 오주환(덕진서) △경정 김광호(익산서) △경감 박철영(진안서) △경위 정명선(수사과)◆국무총리상△경감 양창원(부안서) △경위 최한식(무주서) △경위 이명준(전북청 생안과) △경위 김용환(완산서) △경사 함명선(전북청 정보과) △경사 박길열(정읍서)◆행정안전부장관상△총경 정성기(전북청 수사과) △경정 김민택(전북청 수사과) △경정 오재경(덕진서) △경정 장성진(완산서) △경정 오흥선(부안서) △경정 최홍범(진안서) △경감 김덕수(전북청 정보통신) △경감 조재홍(군산서) △경감 조태봉(남원서) △경감 안민현(익산서) △경감 김겸호(김제서) △경감 마영칠(완주서) △경위 송봉기(전북청 경무과) △경위 황봉연(전북청 생안과) △경위 강미경(장수서) △경위 최성진(전북청 경교과) △경위 함연봉(전북청 경교과) △경위 한태곤(전북청 보안과) △경위 조종선(전북청 청문감사) △경위 이병수(완산서) △경위 진기장(완산서) △경위 나애란(덕진서) △경위 이동원(덕진서) △경위 이명근(군산서) △경위 이종전(군산서) △경위 오윤경(익산서) △경위 이병용(익산서) △경위 이원호(정읍서) △경위 황의광(남원서) △경위 최병균(김제서) △경위 최광식(고창서) △경위 강재길(임실서) △경사 박상석(전북청 정보과) △경사 박상진(완산서) △경사 오해균(덕진서) △경사 정태원(군산서) △경사 조영열(정읍서) △경사 강진석(전북청 경무과) △경사 김태철(무주서) △경장 박경배(익산서) △경장 신지철(순창서)◆경찰청장상△경정 고준호(고창서) △경감 김영대(전북청 경무과) △경감 배상진(전북청 경교과) △경감 임남희(전북청 정보과) △경감 한상호(완산서) △경감 문대봉(군산서) △경감 이만석(군산서) △경감 오두호(완주서) △경감 정기욱(장수서) △경위 장문봉(전북청 경교과) △경위 공덕식(전북청 경교과) △경위 황 철(전북청 청문감사) △경위 이충현(완산서) △경위 정인준(완산서) △경위 이공휴(완산서) △경위 황병래(완산서) △경위 송기철(덕진서) △경위 김영신(덕진서) △경위 김만식(덕진서) △경위 조규형(덕진서) △경위 김재남(덕진서) △경위 장재혁(군산서) △경위 박종기(군산서) △경위 김순동(군산서) △경위 마확진(익산서) △경위 김관환(익산서) △경위 안윤기(정읍서) △경위 최영수(정읍서) △경위 장병식(정읍서) △경위 조휴신(정읍서) △경위 박인호(남원서) △경위 김정구(김제서) △경위 이창근(김제서) △경위 김대영(완주서) △경위 장성환(고창서) △경위 배상송(부안서) △경위 이기현(부안서) △경위 권성남(부안서) △경위 강석록(임실서) △경위 정일관(임실서) △경위 신정언(순창서) △경위 서상곤(진안서) △경위 이완재(진안서) △경위 전순균(무주서) △경사 김일태(전북청 경무과) △경사 신용대(전북청 생안과) △경사 이윤재(전북청 생안과) △경사 김병국(전북청 수사과) △경사 황종택(전북청 수사과) △경사 곽창섭(전북청 수사과) △경사 강동후(전북청 보안과) △경사 백종현(전북청 정보통신) △경사 황종현(완산서) △경사 이동빈(완산서) △경사 양정길(완산서) △경사 구근식(덕진서) △경사 김용선(덕진서) △경사 박동우(덕진서) △경사 양인호(군산서) △경사 이을순(군산서) △경사 윤훈찬(군산서) △경사 전용채(군산서) △경사 김현곤(익산서) △경사 김태국(익산서) △경사 김정대(익산서) △경사 박상준(익산서) △경사 하은수(익산서) △경사 장재한(익산서) △경사 이종민(정읍서) △경사 이종호(정읍서) △경사 정용덕(정읍서) △경사 정재균(남원서) △경사 김동철(남원서) △경사 이길생(남원서) △경사 김제춘(김제서) △경사 설국환(김제서) △경사 설동기(완주서) △경사 고일석(완주서) △경사 임태호(고창서) △경사 노영모(고창서) △경사 임기섭(부안서) △경사 이성일(임실서) △경사 이기수(진안서) △경사 강석천(장수서) △경사 김덕상(무주서) △경사 김창현(무주서) △경사 장창익(1중대) △경사 김남호(709) △경장 진유수(완산서) △경장 김재경(전북청 경교과) △경장 유인종(전북청 경교과) △경장 김성봉(덕진서) △경장 이태연(군산서) △경장 정종욱(익산서) △경장 송고은(남원서) △경장 김상규(김제서) △경장 조성윤(김제서) △경장 강성수(김제서) △경장 박창주(완주서) △경장 지인선(임실서) △경장 홍관표(순창서) △경장 김유창(장수서) △순경 임종수(남원서) △순경 황미정(순창서)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08.10.23 23:02

자치단체 보조금 5억 편취 30대 구속

속보=지역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 지급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던 사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22일 장비구입에 사용된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뒤 남원시로부터 5억 여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사기 등)로 모 콜센터 대표 임모씨(3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남원시 향교동에 100석 규모의 휴대전화 판매 콜센터를 연 뒤 남원시와 시설장비투자비의 2/1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맺은 협약에 따라 9월께 5억 원의 보조금과 600만원의 임대료 등 모두 5억600만원을 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원시는 지난해 4월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개정, 제조업체에만 지급했던 보조금을 콜센터 등의 사무서비스업에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시는 개정된 조례에서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100명 이상을 고용해 10년 이상을 운영하는 사무서비스업체에 최대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씨는 이런 시의 조례를 이용했다.경찰조사결과 임씨는 남원시 조례를 악용, 컴퓨터 서버와 전화기 등의 장비 구매에 사용한 비용 5억 원을 10억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시에 제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임씨는 이후 올 8월 장비와 집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영업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가 남원시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임씨는 경찰조사에서 "경기침체로 경영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영업장을 폐쇄했으며, 보조금은 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상환과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남원시는 임씨를 상대로 보조금 회수에 나섰으나 임씨가 가진 재산이 없어 보조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신기철·박영민
  • 2008.10.23 23:02

'순간의 실수…인생의 오점…' 법정에 선 사람들

22일 오전, 형사단독사건이 열리고 있는 전주지방법원 3호 법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가 피고인들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유리한 진술은 적극적으로 할 권리가 있습니다"라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피고인이 변호사와 나란히 착석하고,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재판장과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밝힌다.20건이 넘는 선고와 속행 사건이 진행된 이날 법정에도 50여명의 방청객이 빼꼼히 들어앉아 재판장과 검사, 변호사, 피고인, 증인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말 한마디로 유무죄 또는 형량이 왔다 갔다 하는 법정은 항상 긴장감이 맴돈다.이날 오전에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세 명의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정보통신촉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7000만원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는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데다 도주우려까지 크다는 이유에서, 폭력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재범 우려로 구속 수감됐다.민사사건으로 다툼이 있던 C씨. 변호사와 상의하던 중 변호사 사무장이 형사 사건화 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해야 민사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허위로 '감금 폭행 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법정에 섰다.사고 목격자로서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5명. 이 가운데 공무원 D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나머지는 공소사실을 부인, 결국 법정에서 진실을 다퉈야 할 처지가 됐다.탈세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대표도 법정에 섰다. 세금 수억원을 포탈한 F사장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사건 이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2호 법정에서는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길성) 재판이 진행됐다. 조직폭력 사건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자 "왜 법정에서 말을 바꾸느냐"며 불만이다.인생의 오점 범죄. 범죄와 송사는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린다. 친구 사이인 G피고인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1억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고소한 공공기관 직원 H씨가 증인으로 출석, 변호인 신문에 나서고 있다. H씨는 고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500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했고, 피고인 G씨는 17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두사람 사이의 차액 3300만원을 아무런 증거 서류없이 현금으로 주었다는 H씨의 진술. 재판장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수표도 아니고 현금을, 그것도 차용증서 등도 받지 않고 주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답답해 했지만, H씨는 오히려 자신이 답답하다는 표정이다.법정은 엄중하다. 거짓 진술 한마디에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은 치열한 거짓말 싸움장이다. 피고인과 고소인, 증인들이 눈알을 부라리며, 때로는 매우 진솔한 표정으로 진술하지만 일부는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다. 위증은 법정 나아가 세상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아귀다툼 속에서 법정의 하루가 간다. 이해와 조정을 거부하고, 진정과 고소 고발을 통해 사법적 잣대를 재겠다는 사회 풍토 속에서, 법관들은 세상을 지키는 희망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23 23:02

임실군수 '구명로비' 60대 징역 1년6월 구형

전주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22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던 김진억 전북 임실군수의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검찰 고위간부에게 로비를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 표시 등)로 구속기소된 한모(61.건설업)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당시 전주지검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 협의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김 군수가 2005년 10월초 임실군 오수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뇌물각서'를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이듬해 7월 검찰 고위간부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또 2006년 9-12월 "검찰에 로비를 해 사건이 무마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김 군수의 청탁을 받고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씨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 간부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군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 "김 군수의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줬지만 현재는 눈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1월12일 오전 9시30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22 23:02

정수기 코디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하라" 판결

카드사와 정수기 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과 정수기 관리 '코디'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 7단독 임혜원 판사는 20일 A씨(44) 등 정수기 관리 코디 11명이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며 정수기 회사 W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코디로서 수행한 업무 내용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고, 피고가 제정한 규정들이 원고들의 보수와 인사 관련 사항 등 근로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 취업규칙이고 원고들에게 적용된 점, 원고들이 지국장 및 팀장을 통해 피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실적 제고를 독려받은 점 등을 모아 보면, 원고들은 성과급 성격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코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또 "자유직업소득자인 원고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점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다"며 사업소득세 납부 및 사회보험 미가입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전주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정석)도 카드사 채권추심원 B씨(50) 등 16명이 S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 사건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된 수수료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들이 4대보험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21 23:02

"주식 일임매매 손해 책임 증권사 아닌 고객에 있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 증거가 없다면 직원은 물론 해당 증권사도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20일 A씨가 B증권과 이 회사 직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1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측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여러 증거 및 사정에 비춰볼 때 원고는 피고와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고객인 원고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 증대만을 위해 무리하게 과당매매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B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증권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4900여만원을 입금하고, 이 증권사 직원 C씨로 하여금 자신의 주식을 수백차례에 걸쳐 매매토록했으나 결과적으로 1억17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A씨는 주식투자금을 B증권사에 넣은 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알아서 하라니까, 알아서 넣었다 뺏다하라고", "하루, 예를 들어서 하루 있다가, 아침에 샀다 저녁에 팔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주를 좀 부려봐"라고 말하고, B증권이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거래내역을 받아본 후 C씨의 주식거래를 제지하거나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한편 C씨는 A씨의 증권계좌를 취급한 21개월동안 월평균 30회 총 624회의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였으며, 이 결과 B증권사는 385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10.21 23:02

21일 63주년 경찰의 날…전북청 마약수사대의 24시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내는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일선 수사부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북을 마약의 청정지역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마약 청정 지역 전북 확립에 젊음을 불사르는 이들은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한달수).하지만 마약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1주일에 3~4일을 타 지역으로 출장을 떠나고, 좁은 차량 안에서 선잠을 자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전북청 마약수사대를 제 63주년 경찰의 날에 앞서 만났다.전북청 마약수사대는 한달수 경감(39)을 비롯해 오상근 경위(47) 신두원 경사(44) 이관성 경사(43) 황종택 경사(39) 정택술 경사(36) 이휴상 경사(40)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전국 16개 지방청 마약수사대 중 가장 적은 인원이다. 그러나 이들은 전북청 수사부서에서 실력으로 둘째라면 서럽다. 때문에 전북청 마약수사대에게 인원은 숫자에 불과하다.실제로 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006년 82건에 130명, 2007년 145건에 179명, 올 9월말 현재 77건에 107명을 입건해 상위권의 검거실적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전체 검거건수 중 99%가 도내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검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산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 붙잡아 오는 것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성과다.이처럼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약수사대 대원들이지만 이들도 분명 사람이다.그렇지만 마약에 취해 있어 아무 곳에서나 흉기를 휘둘러 대는 범죄자들을 검거할 때도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맨손밖에 사용할 수 없다.마약을 장기 복용한 범죄자들의 경우 신장과 간 등의 기능이 약해지고 골다공증으로 인해 검거 당시 격투를 벌이다 자칫 잘못하면 골절상을 입게 되고, 법원 등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받는 경우도 일쑤기 때문.지난해 4개월간에 걸친 부산지역 필로폰 밀매조직을 일망타진할 때 태종대 절벽으로 추락할 뻔했던 신 경사는 "당시 생각을 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절로 나지만 나 하나의 희생으로 전북지역을 마약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 현장에 출동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다.위험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어 기피하는 부서에 올 2월 자원한 한달수 대장은 "20년 수사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수사관 오상근 경위 등 모든 팀원들이 최선을 다해주는데 대장으로서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항상 믿고 따라주는 베테랑 팀원들과 함께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에 마약이 뿌리 뽑히는 날까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0.21 23:02

군산시 정부상대 소송…법원 '누구 손 들어줄까' 주목

군산 미군기지 인근의 '오염된 땅'에서 유출된 오염원인 조사비용(7818만원)을 놓고 군산시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군산시가 지난해 7월11일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고, 시는 11월 말 또는 12월에 법원의 1심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20일 군산시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지 5년여만에 미군기지 인근(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 1604㎡)의 오염된 땅에 대한 정화작업이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시 관계자는 "오염정화 업체가 21일 현장에 콘테이너 작업장을 설치한 뒤 곧바로 작업에 착수, 빠르면 내년 5월께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2003년 3월10일 미공군 군산비행장 유류저장시설 주변에서 기름성분이 토양을 통해 유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지 꼬박 5년여가 흐른 뒤에야 정화작업의 첫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소송은 오염원인 조사비용에 대한 것이고, 이번 정화작업 비용에 대해서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에 정산을 실시한 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먼저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시가 투입한 막대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시는 이번 정화작업을 위해 지난 2005년 11월1일부터 2006년 8월27일까지 환경관리공단에 정밀조사를 의뢰해 1604㎡의 토양오염과 3개 지점의 지하수 오염(벤젠 기준치 초과) 범위를 파악한 뒤 올해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8.10.21 23:02

군산해경, 中어선 불법조업 5척 적발

중국 어선들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난 16일과 17일에만 중국어선 5척을 적발했다.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03㎞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68톤급 중국어선 등 3척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 어선은 군산과 부안 해상 등지에서 조업을 하면서 실제 어획량보다 적게 기재하거나 어획량을 잘못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현장에서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뒤 척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담보금을 받고 이들 어선을 석방했다.군산해경은 지난 16일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행위를 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를 벌인 뒤 담보금을 받고 수역 밖으로 내보냈다.군산해경 김광준 서장은 "지난 16일 서해안의 금어기가 해제되자마자 중국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몰려들고 있다"면서 "군산해경은 1000톤급 등 4척의 경비함정을 EEZ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올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군산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은 16척에 이른다.

  • 법원·검찰
  • 홍성오
  • 2008.10.20 23:02

"직접 사과 받겠다"…성난 장애인 경찰서 계단 기어 올라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버스타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장애인의 버스타기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장애인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은 물론 사과요구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장애인들이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기 때문이다.'전북지역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지난 14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버스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그러나 지난 17일 오후 5시께 풍남로터리 버스승강장에서 장애인들이 버스타기 캠페인을 벌이던 중 갑자기 나타난 경찰관이 '이 사람을 태울 필요 없으니깐 출발하라'며 장애인의 버스 탈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공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이에 따라 공동대책위 소속 10여명의 장애인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완산경찰서 1층 로비에서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농성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간부가 농성에 나선 장애인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강현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이 경찰서에 도착, 사과를 요구하는데 고위 간부로 보이는 한 사람이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 없다'는 막말을 했다"며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이 몸이 성치 않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이처럼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출동 경찰관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했지만 장애인의 버스타기 권리를 침해한 일은 추호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 간부의 막말' 논란과 관련, "해당 간부가 당시 장애인들과의 대화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다른 경찰들은 나서지 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 곡해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장애인들의 농성과정에서 장애인들은 '경찰이 무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오후 9시께 '직접 서장을 만나러 가겠다'고 2층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또 장애인들의 지속적인 사과요구에도 한기만 완산경찰서장은 농성 6시간이 지난 자정께 현장에 모습을 보인 뒤, 장애인들과 대화를 진행하던 도중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자리를 이탈 빈축을 샀다.이날 사태는 농성 시작 11시간만인 18일 새벽 4시께 한 서장이 당초 입장과 달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5시께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귀가하면서 일단락 됐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10.20 23:02

'배임' 잇단 무죄.영장기각…檢 "너무하네"

최근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공ㆍ사기업 임직원과 재벌총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도 줄줄이 기각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검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대표적 화이트칼라 범죄인 배임죄는 회사에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고의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어서 그만큼 입증이 어려울 뿐 아니라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해 재판에 넘기더라도 법원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기업범죄 수사 때 임직원이 금품 로비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입증되면 배임증재나 횡령 혐의로 기소하면 되지만 현금거래 등으로 증거 확보가 원체 어렵다 보니 `심증은 있어도 물증이 없어' 배임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배임죄는 대개 회사 임직원(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게 했을 때 성립한다.배임죄로 처벌하려면 임직원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다수가 "일을 처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손해가발생했을 뿐,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해명을 한다는 것이다.대검 중수부가 론스타 사건 이후 2년 만에 칼을 빼든 석유공사 비리 의혹 수사.검찰은 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등이 시추업체에 비용을 과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이에 검찰은 이 임원 등이 확인 절차 없이 과다 청구된 시추비 45억원을 지급해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선을 다해시추비를 검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은 또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의 `부산자원 부실 투자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하고 교직원공제회 간부 등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검찰은 공제회 간부들이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산자원에 거액을 투자한 행위는 배임이고 부산자원 대표 등도 공범이라는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주범'이 아닌 `종범'만 구속된 셈이다.앞서 검찰은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실버타운 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해 공제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아울러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또한 이미 1ㆍ2심에서 배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 조준웅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지만 1ㆍ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 등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반면 건설사 특혜 지원 혐의로 기소된 석탄공사 간부들에게는 "사리를 도모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부도 날 정도로 부실화된 것을 알면서도 독단적 판단을 한 것은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은 범죄가 입증됐다고 발부하는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내주는 것인데 본안 재판처럼 판단할 때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호소했다.그는 "국가기관이 법의 집행에 있어 어떤 기준을 정해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재량권이 넓어지면 전관예우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다"고 꼬집었다.대검의 한 관계자는 "법원은 기업 임직원의 자백과 같이 직접 증거가 없으면 배임죄를 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법 제625조(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죄)를 적극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7 23:02

檢, '쌀직불금 의혹' 이봉화 수사 '일단 유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17일 이 차관에 대한 수사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직불금 수령자만 수십만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우선 조사를 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금액에 따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며 "따라서 일단 이 차관에 대한 수사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16일 이 차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고발이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이후 상황이 바뀌고 있다고 판단해 몇 건의 고발이 더 들어오더라도 개별적인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검찰은 우선 정부의 자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지켜본 뒤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징계를 하거나 직불금 수수 금액이 많은 수령자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신청 방법이나 수령액 등을 따져 처벌 기준을 설정한 뒤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그러나 검찰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직불금을 신청해 수령했을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검토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10.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