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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절도범 잡기가 가장 어려워"

도내 발생 5대 범죄 검거율이 지난해부터 80%를 웃돌고 있지만 절도사범에 대한 검거율이 60%대에 머물고 있어 절도범 검거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18일 국회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 1~7월까지 도내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에서는 모두 8658건이 발생, 이중 7103건(82%)을 검거했다.7개월 동안 8658건의 5대 범죄가 발생한 것은 매일 41건씩, 시간당 1.7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거율은 살인 100%, 강도 106%, 강간 94%, 폭력 94% 등 대부분이 90%를 넘는 검거율을 보였지만 절도의 경우는 66%로 검거율이 매우 낮았다.이와 함께 지난 2004년 1만2731건이었던 도내 5대 범죄 발생률이 이듬해인 2005년부터 1만5000여건을 넘어서는 등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추세를 보이고 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5대 범죄 중 비율이 높은 절도와 폭력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 증가하면서 발생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최근 범죄 증가 추세를 보더라도 절도와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사건은 검거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절도 검거율도 전국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절도사건 등의 예방을 위해 방범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19 23:02

인권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8일 전의경 부대 내에서 인권침해 사건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조사를 통해 밝혀진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들을 공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모 경찰청에 근무하는 의경 A씨는 회식 중 내무반 정리정돈이 서툴고 많이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얼굴과 정강이를 얻어맞았다. A씨는 또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로, 줄넘기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다는 이유로도 구타를 당했다. 부대원 장기자랑을 대비해 모 개그프로그램에 나오는 근육질의 출연자들처럼 몸매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동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특히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서는 자체조사를 벌였지만 A씨의 상처를 촬영하지 않은 채 `경미한 찰과상'이라고 보고서에 기재해 상부에 보고했다. 진료결과 A씨는 상해 3주 진단을 받았다. 또 다른 경찰청에 근무하는 전경 B씨 역시 지난 4월 툭하면 선임병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구타당했고 자신의 돈으로 공중전화카드와 과자를 구입해 선임병들에게 갖다줘야 했다. 이 부대 간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바닥돌리기'(한 번도 쉬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손걸레질 하는 것) 등의 각종 얼차려를 주는 행위, 성추행, 간부 폭행 등 모두 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부대 내부의 왜곡된 조직문화, 형식적 부대관리 등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으로 구타,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더욱이 전의경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잦은 인사이동, 부대관리를 최고 선임병에게 위임하는 관행 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전의경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지휘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조치와 함께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충실히 하고 전의경과 관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할 것 등을 경찰청장 등에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檢, 이종구 조사…총선 사건 이달 마무리

검찰이 내달 9일로 다가온 총선 사건 공소시효만료일을 앞두고 되도록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구(강남갑) 한나라당 의원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청와대 전 행정관 최모(4급) 씨는 지난 4.9 총선 직전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올려 `정치 개입'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서 전 의원 측은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의원과 공모해 자신을 음해했다며 이들 2명을 검찰에 고발했었다.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최 씨가 서 전 의원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게 된 경위와 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지난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은 현직 의원은 박진(종로), 김성식(관악갑) 한나라당 의원과 김희철(관악을) 민주당 의원을 합쳐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검찰은 조만간 `뉴타운 지정 약속'과 관련해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가능한한 이달안에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 9일에 앞서 이달 말까지 가급적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또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ㆍ안형환(금천) 의원을 각각 수사하고 있으며 역시 이달 안에 수사를 끝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법원 "독립주거 가능하면 연면적 별도 계산"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면 연면적을 별도로 계산해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A(여)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밝혔다.A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서울 강남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주택을 상속받아 일반세율에 맞춰 취득세 등을 납부했다.그러나 강남구는 이 주택의 전체면적이 약 440㎡로 당시 지방세법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A씨는 이의 신청을 해 지하실의 세탁소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총넓이를 일부 줄였지만 여전히 고급주택으로 분류돼 1억5천여만 원의 세금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다.그는 "1층과 2ㆍ3층이 독립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연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비록 1∼3층이 모두 같은 대문을 사용하더라도 현관문은 별도로 설치돼 있고 1층과 2ㆍ3층에 방과 화장실, 주방이 각각 설치돼 있으며 몇 년 전까지 1층에 다른 세대가 별도 거주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층과 2ㆍ3층이 구조나 기능상 독립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어 "한 가구가 독립해 살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건물로 보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라 1층 면적과, 2ㆍ3층을 합한 면적을 별개로 취급해야 하고 이 경우 각각의 넓이가 기준에 미달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8 23:02

신분증 119명·무전기 19대 분실…'한심한 전북경찰'

경찰관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무전기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더욱이 분실된 신분증과 무전기가 범죄에 악용될 경우 경찰 신뢰도 하락과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어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7일 경찰청이 국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총기 신분증 무전기 분실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8월 말까지 도내에서는 모두 119명이 신분증을 분실했으며, 19대의 무전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집계됐다. 총기분실은 한 건도 없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신분증은 지난해 49건으로 가장 많이 분실됐으며, 2004년과 2006년 각각 24건, 2005년 16건, 올 8월까지 6건이었다. 또 무전기는 2004년 8건, 2005년 7건, 2006년 2건, 2007년과 올 상반기 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신분증 분실이 49건으로 가장 높았던 것은 같은 해 5월 위변조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한 새로운 경찰신분증을 제작, 배부하기에 앞서 기존 신분증을 폐기하기 위해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계급별로는 신분증의 경우 경장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33건, 순경 24건, 경위 5건, 경감 3건이다. 무전기도 경장이 12건으로 4건과 3건이 발생한 순경과 경사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신분증을 분실한 119명 중 110명은 계고, 8명은 특별교양, 1명은 견책, 무전기를 잃어버린 19명 중 11명의 경찰관에게 계고, 8명에게 특별교양 조치를 취했다.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신분증 분실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징계수위를 높여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관의 신분증을 습득한 뒤 이를 위조해 경찰공무원을 사칭해 범죄를 벌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찰관들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지난해 새로 도입한 신분증은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18 23:02

임실군 비서실장 도피자금 전달혐의 50대 체포

검찰이 관가와 정치권, 업계 등을 오가며 브로커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54)를 전격 체포,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6일 밤 A씨의 아파트 앞에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 조사를 벌이고 있다.A씨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가 지난 6월 검찰의 체포를 피해 도주한 것과 관련, 도피자금 8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검찰은 지난 2일 김씨에게 도피자금 2000만원을 준 김진억 군수의 부인 태모씨와 비서 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A씨에 대한 신병 처리는 미뤄왔었다.따라서 검찰이 이날 A씨를 긴급 체포한 것은 범인도피 혐의 외에 제3의 혐의가 포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또 제3의 혐의는 A씨가 그동안 일부 단체장과 친분 관계가 있었고, 정치권 및 업계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정치자금 제공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이와관련 검찰은 "조사중이고, 또 사건 관계자들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8일 중으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A씨는 17일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으며, 검찰이 추궁하고 있는 혐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18 23:02

검찰, 노무현 前대통령 방문조사 '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이호철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조사를 기점으로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이들이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하면 이번 사건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아 검찰이 조만간 노 전 대통령을 방문 또는 서면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는 이날 정전 비서관과 이 전 수석을 조사한 뒤 국가기록원에 의해 고발당한 10명의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ㆍ행정관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반납한 하드디스크 24개에 대한 분석 작업을 이르면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고 사건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검찰은 분석 결과 노 전 대통령의 하드디스크와 국가기록원의 전산 자료에 부여된 32자리 고유번호가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지만 문제의 파일들이 일상적 메모이거나 중복 파일이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하지 않은 중요 문서를 사사로이 봉하마을로 갖고 갔거나 제3자에게 국가기록을 유출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결국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업무지원시스템인 e지원과 같은 복제품을 만들어 봉하마을에 설치한 행위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무단 유출한 위법 행위인지를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일단 봉하마을에 복제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결정한 최종 의사결정주체가 노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찰이 노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대신 방문 또는 서면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하지만 전임 대통령이 열람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일반에게 공개가 금지된 전산기록을 사저로 갖고 간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현행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면보다는 방문조사 쪽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관행적으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둘 때에만 서면조사 방식을 택해왔으며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할 때는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해왔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압수물에 대한 기술적 분석에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이어서 이후 단계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 말을아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7 23:02

병원장이 수년간 마약류 상습투약

전주시내 한 병원의 원장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 수년 동안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자신과 아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조작,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투약 등)로 전주시내 A병원 병원장 J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J씨는 지난 2005년 1월3일 위암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에게 마약류로 분류돼 있는 진통제 2CC를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뒤 간호조무사를 시켜 팔에 투약토록 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241차례에 걸쳐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 445.5앰플(1앰플 2CC)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J씨는 지난 1992년 병원을 개원한 뒤 2년 뒤인 1994년부터 당직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쌓여 마약류로 분류된 진통제와 신경안정제를 수액에 희석해 투약하기 시작했다.이후 J씨는 자신의 아내와 환자들의 진료기록에 허위로 마약류의 주사제를 처방한 뒤 주로 야간시간을 이용,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던 마약류에 대한 내성이 생겨 1일 투약 용량을 20CC까지 늘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J씨가 투약한 신경안정제는 일반인이 1CC만 맞아도 바로 잠이 들 정도의 효능을 갖고 있어 중증의 신경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만 투약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J씨의 범죄행각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진료기록을 압수, 분석하고 전·현직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대질조사 결과 밝혀졌다.J씨는 경찰조사에서 "통풍을 치료하고 잠을 자기 위해 주사를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의사 본인이 자신에 대해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한 상태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17 23:02

[딱따구리] 마약류 의약품 관리 철저를

전주시내 한 병원의 병원장이 마약류로 분류된 신경안정제와 진통제 등을 10여 년 동안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나면서 도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그도 그럴 것이 몸이 아플 경우 찾아가 믿고 몸을 맡겼던 의사가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사실과 함께 이 의사가 야간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했었다는 내용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동안 기자에게 가장 큰 의문점으로 제시됐던 것은 어떻게 병원장이 이처럼 오랜 기간 경찰 등에 적발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이에 대한 의문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에서 모두 해소됐다. 이유는 간단했다. '의료계에 한번 소문이 잘못나면 다른 곳에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보이지 않는 힘 때문이었다. 수사를 맡았던 한 경찰관은 "간호사는 인력이 부족해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지만 간호조무사는 인력이 많아 한번 소문이 잘못나거나 찍힐 경우 다른 곳에 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진술을 증인들을 통해 들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문제점은 매년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에 대해 그 사용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행정기관이 수량만 맞을 경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런 일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의료계 인사들은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마약류로 분류된 의약품을 상습 투약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 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9.17 23:02

법원 "업무질병 아니라도 회사에 돌볼 책임"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도 회사 숙소에 머무르다 증상이 악화해 근로자가 숨졌다면 사측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2006년 5월 댐 공사 현장에 철근공으로 고용된 A씨는 채용 당일 4시간 가량 작업하다 오한이 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새벽에 회사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날이 밝은 뒤 이곳을 찾은 동료는 A씨가 구토를 하고 자리에 소변을 본 것을 발견하고 이를 치웠다.동료는 이후 몇 차례 A씨에게 식사를 권했지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손만 내젖자`A씨가 몸이 아파 하루 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작업반장에게 보고했으며 다음날 저녁 그가 혼수상태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며칠 뒤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A씨 유족의 보상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불과 몇 시간 작업한 것으로 미뤄볼 때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병원 치료 도중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족은 "합숙소에서 이틀이나 방치된 것 때문에 상태가 나빠져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A씨가 숙소에서 이불에 용변을 볼 정도로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한 점이나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회사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어 "의료기관 소견이나 A씨가 새 일터에서 4시간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30년 경력의 철근공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고보기는 어렵지만 회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6 23:02

"상경 시위 원천봉쇄 위법"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상경 시도를 경찰이 원천봉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5일 집회 참가를 위한 상경 시도를 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최모(36)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회 장소인 서울로부터 300㎞ 이상 떨어진 광주에서, 집회가 열리기 6시간30분 전에 상경 시도를 막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금지 통고한 서울의 집회에 참가하려 하더라도 집회 장소 출입을 막거나 주변에서 참가를 제지하는 등의 방법도 가능하므로 경찰이 지방에서부터 원천 봉쇄해야 할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됐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폭력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앞서 7월24일에도 집회 참가차 상경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노조원 이모(36)씨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 부분은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2007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려고 상경을 시도하던 중 광주와 전남 영광에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9.16 23:02

"비행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추석절을 앞둔 지난 10일, 전주지방법원 소년부를 맡고 있는 신명희 판사와 재판부의 양기영 계장, 최상철 실무관 등은 소년사건 담당 재판부 관계자들이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천사의 집'(대표 임안나 수녀)과 우아동 '임마누엘 청소년 쉼터'(대표 이성운 목사) 등 두 곳을 잇따라 방문, 수용 청소년들을 격려했다.이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 청소년은 21명. 모두 범죄로 인하여 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퇴원한 청소년들이나 비행 및 문제행동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청소년들이다.전주지법 김상연 공보판사는 "이들 대부분은 가정 해체나 부모들의 사망 또는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형편에 있다"라며 "이들에게 장기간(최소 6개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보호, 훈육하면서 학교교육 또는 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그룹 홈'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김 공보판사는 또 전주지법 소년부는 송치된 청소년들 개개의 사정을 파악,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그룹 홈'에 위탁하고, 이후에도 법원은 청소년들의 생활 및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공보판사는 "청소년 보호시설들이 비행청소년을 바른 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9.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