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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前국회의원 인사청탁 돈받은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21 23:02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촛불' 쇠파이프 시위자 징역 1년6월 실형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김세웅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한 40대 집유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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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호
  • 2008.07.18 23:02

'盧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여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대법원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7 23:02

이건희 전 삼성회장 집행유예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또 이학수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확정 판결이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140억원을, 2005~2007년도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유 5년 및 벌금 60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김인주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740억원, 최광해 전 전략지원팀장은 징역 3년에 집유 4년 및 벌금 400억원을 선고받았고 에버랜드 CB 사건으로 기소된 현명관 전 비서실장 등 2명은 무죄, 삼성SDS BW 사건으로 기소된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2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의혹에 대해 "CB가 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는지가 쟁점인데 주주배정이냐 3자배정이냐는 CB 인수권이 주주에게 실제 주어졌느냐의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 등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인수권을 줬다고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이어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의 경우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해당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구조로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들도 그에 대한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모두 해당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행위와 관련된 것이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CB발행으로 인해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반면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말 이전에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은 부정한 조세포탈로 볼 수 없지만 1999년 이후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더라도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종합하면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재판부는 "조세포탈 행위는 국가 과세권을 침해하고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며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이 456억원에 달한다"면서 "다만 시세차익을 노린 매매이거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7 23:02

완주선관위, 6명 검찰 수사의뢰

속보 =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주민들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교육감 후보의 친인척 관계자 등 2명과 선거단속 과정을 방해한 4명 등 모두 6명이 검찰에 수사의뢰됐다.도선관위(위원장 정갑주)는 지난 15일 완주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명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완주선관위에 따르면 모 도교육감 후보의 외사촌 매형인 A씨(62)와 마을 부녀회장 B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음식점에서 마을이장과 주민 등 20여명을 참석케 해 삼겹살과 주류 등 3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또 C씨(50) 등 4명은 이날 현장 단속과정에서 선관위 단속반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선거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도선관위는 수사결과에 따라 이날 모임에 참석한 주민 20명에게도 1인당 75만원씩, 모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한편 지난달 21일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열린 교육관련 수상자 모임에 찾아가 모 교육감이 당선되면 모임에 금품을 후원하겠다고 말한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은 D씨에 대해, 도선관위는 재차 적발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서면상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7.17 23:02

"교내폭력, 학교측 책임없나"

교실에서 급우를 폭행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교내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는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은 제출된 증거 부족으로 기각돼, 교육당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주지법 민사4단독 김호춘 판사는 16일 지난 2005년 12월 전주동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측이 가해학생과 그 부모,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학생과 그 부모)는 각자 원고 피해학생에게 264만원을, 또 피해학생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 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교장과 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고,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담임교사와 교장이 사건 가해행위의 발생을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기각했다.문제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의 책임은 적극 묻는 반면 교사와 교장, 교육당국의 지휘감독 방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및 재판에서 소극적인 판단이 많다는 것.전주지법 소년1단독은 지난 6월30일 2007년 5월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다 집에서 자살한 전주 중앙중 강모군(당시 중3)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가해자 4명에 대해 장·단기보호관찰을 명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부모의 진정에 따른 내사단계에서부터 담임 원모씨와 교장 조모씨 등 학교 관계자의 혐의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이와관련 강군의 아버지 강막동씨(48)는 "학교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지금까지 학교측으로부터 제대로된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학교폭력 삼진아웃제는 피해학생을 도와주어야 할 교사들이 사건을 숨기는 원인이며, 교육당국은 보다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7.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