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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2명에 대해 재판부가 각 벌금 300만원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14일 진안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치매로 입원 중인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요양원 복도에서 치매노인 C씨(84)가 복도를 배회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 허리 부분과 팔 부위 등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발을 밟고 찼으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등의 행위가 증인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요양보호사로서 자신들이 돌봐야 하며 저항능력이 약한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다만 10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피보호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행위로 문제된 적은 없었던 점, 초범이며 범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상태로 과속운전을 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3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B(여56)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보다 시속 약 49㎞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주행했으며 보행자를 충격하고 사망하게 해 과실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해 사고의 원인이 됐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주와 인천 등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주범이 따로 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역시 본부장으로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아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태도 등을 살펴보면 재범 위험이 높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395억 5640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 책임이 크다며 제 욕심이었고 욕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마무리되자 방청석에 있던 한 여성은 재판장을 향해 남편이 이 사건으로 사망(심장병으로)한 것을 아시냐. (판결할 때) 그것을 꼭 잊지 말아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투자를 하면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16명에게 139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인천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행각을 벌여 685명을 대상으로 194억여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 상대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두번째 공판에도 출석하며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었다고 적극 반박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13일 이용호 의원의 선거운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두번째 공판을 열고 고발인 A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당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남원 춘향골 공설시장을 방문하자 접근을 시도하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이 후보 측은 선거 자유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날 공판은 고발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려 이 의원의 혐의가 선거방해에 해당하는지 공방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로펌 변호인단과 공판에 참석했다. 이 의원 변호인은 선거운동 방해가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 요지를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를 방문한 이낙연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현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려고 했다며 당시 이동 중인 상황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아니었고 이 의원이 제지를 당해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변호인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상대당 후보와 인사를 한다며 현장 동영상을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신고를 안하고 행인이 많은 시장 통로를 막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이자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선거가 박빙이었던 남원은 당시 이낙연 위원장이 방문하면 홍보 효과가 컸다며 질서 유지와 동선 확보를 위해 상인회와 협의해 포토라인을 정하고 기자간담회를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정 중에 이 의원이 밀고 들어와 시장에서 삿대질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이를 중단한채 오찬장에 갔다며 사건 후 박빙이던 선거 구도가 여론조사 격차가 벌어져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7일 오후 3시 30분 피고인 측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동료와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대 박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동료 교수와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6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1심과 비교해 시간, 장소, 상황 등 모든 항목에서 번복되고 있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징역 1년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이후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곧바로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재판부라고 규탄한 바 있다.
가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140억 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 씨(41여)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총 14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전부 거짓말이고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한 A씨는 이후 남편 등이 경찰에 고소하면서 지난달 16일에 충남 부여의 한 오피스텔에서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35억원 가량의 투자 피해 금액을 본 친척 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그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서민을 울리는 민생침해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이 아직 공소장을 받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소장을 보냈고 심지어 집행관에게 전달했는데 아직 공소장이 송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의원 측 변호인에게 (이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지 않으면 별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이 의원의 공소장 미수령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을 낭독하지 않았다. 강동원 부장판사는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은 4개 혐의가 같으며 각기 다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 10명이 공모관계인지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당내 경선 과정과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여성 2명을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최신종에게 1심 법원이 피고인은 사회와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신종의 성폭력 및 살인 혐의와 관련, 재범 가능성을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최신종은 지난 4월 아내의 지인인 전주 30대 여성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부산 20대 여성을 3일 차이로 연달아 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에 대해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면서 피해자 유족들은 법원에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고, 피고인의 죄질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받은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며 이를 함부로 침해하는 건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 동기와 수법이 무자비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매우 중하다. 첫 살인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재범 가능성이 커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이후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수사중인 경찰과 만났으며, 이를 통해 수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흘만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두 번째 피해자와 만났던 랜덤채팅앱을 통해 또 다른 여성 다수와 접촉했던 정황 등을 볼 때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에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하지만 무기징역형은 가석방이나 사면을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종신형으로 볼 수 없다. 현재 나이 31세인 최신종이 20~30년 징역살이를 해도 50~60세이며, 언젠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 중 검사는 구형 단계에서 첫 번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최신종은 검사에게 20년형만 받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법정에서 최신종은 그런 말한 적 없다. 사형을 주든 무기징역을 주든 벌 받을 만 하다고 했다면서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 용서받을 생각 없고 신상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고 격앙된 태도로 주장해 제지를 받기도 했다. 최신종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날 공판이 종료된 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던 유족들 중 일부는 가만히 안두겠다며 큰 소리로 절규하고 울분을 토해냈다.
익산에서 대학생 100여 명을 상대로 원룸 보증금 사기를 벌여 검거된 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3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익산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주범 A와 그의 처조카인 B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에게는 징역 13년 6월형이, B에게는 징역 1년형과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익산 원광대 인근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하며 임차인 96명에게 받은 보증금 39억여 원을 챙겨 탕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원룸 건물을 헐값에 사들인 뒤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다른 원룸 건물을 매입하는 식으로 소유 건물 수를 늘렸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 만료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A일당을 고소했는데, 조사 결과 A일당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으로 해외 여행을 다니며 고급 외제차량을 타고 카지노에 가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와 B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도 전인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인원이 120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수십억에 달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주범의 조카 또한 이것이 분명 범죄가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할수 있게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은 30일 선고 공판에서 윤준병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는 벌금 7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하고 명함배부 금지장소인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혐의에 대해 소극적 선거행위로 악의적이지 않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하고 윤준병 의원과 조모씨, 염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 유 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 의장에 대해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송 전 의장에게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775만 원도 명령했다. 송성환 전 의장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송 전 의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775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송 전 의장은 항소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이 여성 2명을 살인하고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주 30대 여성과 부산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증인신문과 유족 진술 등이 이뤄졌으며, 피해자 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최신종은 검찰 측에서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영상 화면을 응시하기도 했다. 피고인 심문에서 최신종은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약 기운이 올라와 제정신이 아니었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당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유추해서 대답한 것이다 등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다. 검찰 측은 오늘 유족들이 진술한 내용처럼 한 가정의 여동생이자 딸인 여성들이 어느날 갑자기 살해돼 버려졌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변명만 하고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다. 인륜을 경시하고 살해, 유기, 강도를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종 선고는 오는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 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취지 원심 파기 판결을 내린 대법 판단에 따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ㆍ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그러나 지난 7월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14일 415 총선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이상직 의원과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3회에 걸쳐 모두 2646만 원의 전통주 및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3월 당내 경선여론조사와 관련해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 이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직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원 2명도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차명주식의 재산신고 누락 등에 관해서는 면밀히 수사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김제시의원 A 씨와 함께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에서 유전자가 검출되고 메모지와 빗자루를 감싸고 있던 종이에서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가 아파트에 들어온 이후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을 비롯해 부검결과와 증거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분명하게 인정된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살인은 그 어떠한 범죄보다 크고 무겁다. 천륜을 저버린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며 살해한 것에 대해 참회와 반성이 없고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둔기로 부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제자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공연 출연을 강요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교수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14일 강요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재광 부장판사는 A교수의 사기죄 부분에 대해 전북대학교 장학금 규정에 지급제한과 환수 규정이 없고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다른 용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신청한 장학금의 사용용도에 대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 또한 장학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고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재입금한 점에 비춰 피고인이 학생들을 배제하고 장학금의 귀속 주체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한국무용 실기 전임교수 지위에 있었고 학생들 대부분 거부 의사 표시 없이 출연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이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다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학생들이 많은 공연을 출연하게 한 점은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순 있다. 다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 사기강요라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하는 방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 원을 받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8년 교육부 감사에서는 A교수가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수사 중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 평가에서 0점을 주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13일 국회에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대한 조속 처리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현재 전주지법에서 재판 중인 연쇄살인범 최신종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경 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가정법원광주고법광주가정법원을 비롯해 광주청주대전전주제주지법 감사에 이어 대전고검과 대전청주광주광주전주제주지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전주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주지법의 현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백 의원은 현재 전주지법에서 연쇄살인범 최신종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중인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서 최신종은 과거 2012년에도 여자친구를 6시간 동안 감금성폭행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왔다. 이번에도 벌써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에서는 성폭력과 살인사건에 대해 감경 사유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전주지법내 장기미제사건 수가 많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은 전주지법은 전원 대비 현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편인데, 그래선지 미제사건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비슷한 규모의 다른 법원과 비교해 볼 때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영 법원장은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날 오후 열린 전주지검 국정감사에서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용원 전주지검장을 호명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과 관련한 사건이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인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주지법이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비례)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이 진행 중인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2015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민사 1심 사건 중 2년을 초과하는 사건 비율이 0.7%인 반면 2016년 1.3%, 2017년 1.5%, 2018년 1.8%, 지난해는 1.9%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제주지법이 2년 초과하는 사건 비율 2.7%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전주지법 순이었다. 특히 전주지법은 매년 전국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2년 초과 사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지적이다. 김진애 의원은 직장을 다니며 소송을 하는 국민은 재판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부담감을 느낀다며 재판 기간 증가의 이유가 인력 문제, 사건의 복잡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신속한 판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또 함께 기소된 사무장 조모씨와 자원봉사자 염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 수행비서 유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공현진) 심리로 1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윤준병, 조모, 염모 피고인이 공모하여 새해인사문과 당원에게 보내는 글을 작성 발송한 것이 예비후보자 등록시점이며 단수공천이 유력한점, 내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겠다며 지지를 유도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명함배부 금지 장소에 종교시설내 예배당, 부속건물등이 모두 포함되었는데 윤준병, 유모 피고인이 S교회 주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부한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총선 전에 당원에게 우편물을 보내 지지를 호소하고 교회에서 명함을 배부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이들 4명을 기소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30일 오후2시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피소된 김성주 국회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2일 김성주 의원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김성주 의원에 대해 무혐의 통보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선거공보물에 본인 소유 한누리넷 주식 지분을 고의로 누락한 허위사실 혐의와 재산신고 누락 등의 혐의로 상대편 정동영 후보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배임, 공직선거법위반교사 등으로 수사를 진행, 최근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규정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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