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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9 개정세법(2)

이번 회에서는 지난 회에 이어 2019년 이후 적용될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규정이 신설된다. 연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금액 2000만원)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청년(15~34세 이하, 병역기간 별도 인정)이 2021년말까지 가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가입기간을 통틀어 5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단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2)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한해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된다.

(3)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여려운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회피를 위해 위장이혼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4)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보유자산의 신고제도가 강화된다. 개인이 100% 소유(가족 등 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제도가 신설되며 미신고된 해외금융계좌의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억원 이상 해외부동산을 취득·임대·처분하고 미신고한 경우 각 가액의 10%를 미신고 과태료(1억원 한도)로 부과한다.

(4) 2019년 이후부터 부동산임대업자는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체 사업소득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비율만큼만 소득공제받게 될 예정이다.

(5) 고용 또는 산업위기지역(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내에 창업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31개 업종)에 한하며, 법 시행일로부터 고용위기지역은 1년, 산업위기지역은 2년 내에 창업하여야 한다.

(6) 2008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등록된 경유차를 2018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하여 소유한자가 해당 경유차를 말소등록하고, 말소일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새 승용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143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본 규정은 노후경유차 1대당 지원되며 2019년 한 해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끝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살펴본 세법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확정, 적용되므로 일부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바란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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