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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2차 파업 돌입...도내 의료 체계 ‘이상무’

대한의사협회,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
정부, 업무개시 명령 등 강경 입장 고수
파업에도 도내 의료 체계 이상 없는 것으로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전주의 한 병원 문이 닫혀 있다. 오세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26일 전주의 한 병원 문이 닫혀 있다. 오세림 기자

의사들이 가운을 벗고 2차 총파업에 나섰지만 도내 의료 체계는 공백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에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포함 전북대병원 의사 192명, 원광대병원 의사 181명이 파업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1차 파업 때보다 파업 참연 인원이 늘고, 기간도 하루에서 사흘로 늘었다.

하지만 대학병원 등은 교수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지난(1차) 파업 때보다 전임의와 전문의 참여가 다소 늘었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어서 대비할 수 있었다. 교수들이 나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아직은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동네의원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지만 도내 동네의원 1160여 개 중 파업에 참여하는 의원은 5%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파업에 참여한 의원 수가 적어 큰 문제는 없는 상태다.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예고한 대로 2차 총파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정부 정책에 반발한 의사들이 벌이는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도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으로 휴폐업할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를 보도록 하는 강제 조치다. 이에 불응하면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가자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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