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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2심서도 직위상실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정읍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변인 진술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판단이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2019년 9~10월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형진)은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예방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정읍시의회는 A의원에 대한 ‘정읍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며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의원은 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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