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놀린 부재지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시 완산구는 21일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휴경중이거나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한 부재지주 52명을 적발,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벌였다.
전주시가 적발한 52명의 농지는 대부분 휴경지로 조사됐고 일부는 임대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는 등 청문회에서 특별한 사유를 대지 못하는 한 처분의무 통지가 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처분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중 처분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농지소유자에게 처분을 명령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20%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 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전주시 탄소 산단이 조성되는 덕진구의 경우 현재 농지 토지주들에 대한 농지이용실태를 벌이고 있어 농지법을 어긴 지주들이 적잖이 적발될 전망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