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7일 속칭 ‘짝퉁’ 친환경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했을 때 제조업자나 판매자에게 시험, 조사 결과나 실증 방법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환경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거짓·과장 광고나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비방 광고 등을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환경성과 관련한 실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