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 104곳 적발…검찰 송치·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적발된 도내 사업장 4곳 중 1곳이 여전히 안전 장치 등을 개선하지 않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전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이 발표한 ‘2015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도내에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28곳 중 104곳이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104개 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위험 작업장으로 분류된 33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13개소 중 82개소가 사법처리되고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받아, 제조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 산업안전보건 기준 이행실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158개소 중 20개소가 사법처리되고 과태료 1억3000만원이 부과됐으며, 기타 서비스업은 57개소 중 2개소가 사법처리되고 47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지난 8월 A건설사는 신축공사 현장 외부 비계에 안전난간대 미설치, 외부 비계 작업발판과 연결 통로 미설치 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소장과 법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B제조업체는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미설치,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총 20여건의 안전·보건상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법인이 같은 혐의로 형사처벌과 함께 과태료 670만원을 부과받았다.
양승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산업안전보건 이행실태가 매우 불량한 작업현장은 사법처리 외에도 작업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함께 진행해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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