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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은 흐르는 물과 같다

수거안(水去眼)이라는 W대학 법학도들의 동아리 명칭을 보면서 두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다.

첫째, 법(法)자는 물 수(水)와 갈 거(去)가 합한 글자이니 법은 흐르는 물과 같다. 물은 그 성질과 쓰임새가 어떠한가. 물은 세상 만물을 살리면서도 스스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 위에 사람없고 법 아래 사람 없기 때문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물과 같은 심법(心法)을 배워 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자면 많은 은혜를 입게 된다. 하늘의 공기, 땅의 바탕, 일월(日月)의 밝음, 풍운우로(風雲雨露)의 혜택이 없다면 하루 한 시도 마음 편히 살 수 없다.

법도 마찬가지이다. 법이 없는 세상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새삼 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원불교를 개교하신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등 네가지를 사은(四恩)이라 하여 없어서는 살 수 없는 큰 은혜라고 하셨다.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고,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고,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고,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고,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게 된다.

개인에 있어서 수신(修身)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가정 다스리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다면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률에 금지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그 도에 순응(順應)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마땅히 그 도에 순응해야 한다.

둘째 수거안(水去眼)은 곧 법안(法眼)이며, 법안은 불안(佛眼) 곧 부처님의 눈을 뜻한다.

법(法)은 흐르는 물과 같은 것이니 법을 다루는 사람이나 법을 지키는 사람 모두가 흐르는 물처럼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법안(法眼)을 얻은 사람이다. 법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멀리 있는게 아니라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통질서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게 아니다.

나에게 소중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듯, 내가 교통질서를 안지키면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된다.

법률은 치안을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해준다. 법률은 또한 질서를 지켜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준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법률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법을 잘 지키면 한 없는 은혜가 나오고 반대로 법을 어기면 구속과 고통이 따른다.

한 생각 잘 돌리고 못 돌리는데 따라 은혜가 변해 원망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변해 은혜가 되기도 한다.

은혜를 원망으로 갚는 해생어은(害生於恩)의 삶을 살지 말고, 원망을 은혜로 돌리는 은생어해(恩生於害)의 삶을 살아야 한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다른데 있는게 아니다. 중생은 산중에 있어도 그 마음이 요란하고, 부처는 시장 한가운데 서있어도 마음이 넉넉하고 한가롭다.

깨달음을 얻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눈처럼 맑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흐르는 물처럼 삶을 살아가자.

/ 조원오(趙圓悟) (원불교 중앙총부 문화사회부장.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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