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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인터넷 신문

 



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보면 언론기관이 아닌 매체가 공식선거운동기간 전에 대선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하여 대담, 토론회를 갖거나 이를 생중계하거나 동영상물을 게시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지난 5일 민주당 노무현 고문이 인터뷰를 위해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사무실로 들어가려다 선관위 직원 50여명에 의해 제지당했다. 인터넷신문‘오마이뉴스’가 방송법이나 정간법에 따른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금은 대선입후보 예정자와 대담, 토론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선거법의 취지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선관위는 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는 2500만,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설치가구는 700만을 넘는다. 그리고 지금 문제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는 50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매일 접속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선관위가 “언론기관”의 판단근거로 삼은 방송법과 정간법에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허술한 방송법과 정간법의 형편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의 담당 국장도 개정이 추진될 경우 온라인 매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라고 밝힐 정도이다.

 

우리나라 선거운동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고비용, 금권, 과열, 타락 등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선관위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를 선거에 긍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온라인 매체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망국적인 지역감정 조장발언과 흑색선전 등을 막자고 선거법을 고치고 있다. 그런데 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소위원회 회의에서 500만원 이상이라는 벌금형 하한규정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지역감정 조장발언과 흑색선전이 과연 사라질까?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의 대선입후보 예정자 릴레이 인터뷰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진 이류는 이런 소식들 때문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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