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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음주운전 단속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벌칙은 그 나라의 문화·관습이나 국민정서에 따라 다르다. 음주처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는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처럼 0.05%로 정하고 있지만, 독일은 0.08%로 우리보다 관대하고 프랑스는 0.04%로 더 엄격하다. 벌칙은 우리나라가 벌금 50만원에서 2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으나 부수적인 벌칙조항은 없는데 비해, 벌칙이 무시무시하거나 기발한 나라도 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적발하면 운전자를 하차시켜 똑바로 걷기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단속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 망신을 준다. 또 터키는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자에 태워 시외곽 30km지점으로 나가 내려준 뒤 걸어서 귀가 조치시키는데, 이때 경찰관이 뒤따르면서 줄곧 감시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과 함께 수감했다가 이튿날 풀어준다. 부인의 바가지효과를 노린 처벌이다. 음주운전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나라도 있다. 불가리아에서는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훈방조치 하지만 재범부터는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정말 으스스하다. 적발되면 총살형을 면키 어렵다.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을 시킨다니, 이 나라에서 음주운전은 감히 생각하는 것 조차 두려울 정도다.

 

경찰청이 도로를 꽉 막고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던 음주단속 방식을 음주징후가 뚜렷한 차만 골라 예방차원의 단속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찬성하는 쪽은 모든 운전자를 음주운전자 취급을 하며, 일일이 측정기를 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환영을 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잠시의 불편 때문에 음주사고를 양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음주단속 예고제를 실시해도 음주운전자가 줄지 않는 것을 보면 강압적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파멸시키는 대표적 사회악이다. 그렇다고 계속 전근대적인 단속방식을 고집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단속은 유연하지만 처벌은 패가망신할 정도로 대폭 강화해서, 새로운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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