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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새만금訴 조정권고설 '솔솔'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문 작성방침 보도

12일 열리는 새만금 결심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의 조정권고 결정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어 전북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는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을 내렸지만 재판부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등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1백7개 환경·사회단체는 지난 10일 ‘환경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을 갖고 새만금과 방폐장사업 등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새만금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연합뉴스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가 12일 새만금소송 결심공판을 갖고 원고와 피고측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뒤 내년 1월 중순까지 조정권고문을 작성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정권고문으로 판결을 대체하며 어느 한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면 곧장 기일을 잡아 선고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판결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존중하겠다는 것으로 재판부는 결심공판 뒤에도 이해 당사자를 참가시켜 비공개로 조정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에 대해 전북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원고측이 새만금사업에 대해 무효를 청구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재판부가 무효 여부만 가릴 수 있다는 논리다.

 

또 조정안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지만, 피고인 정부측은 아직도 새만금 내부개발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재판부의 의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울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판단,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판은 재판장이 양측 변호인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재판이 열려보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누구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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