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공사현장에서 점거농성과 함께 둑을 무단으로 파헤친 환경운동가들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원형일판사는 16일 새만금방조제 공사현장에 몰래 들어가 둑을 파헤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용기(38) ‘새만금사업 즉각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상임집행위원장과 김제남(42) 녹색연합사무총장에게 각각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3년 6월 새만금방조제 제4공구 현장에 몰래 들어가 운반작업을 막고 둑을 파헤친 점은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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