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새만금] 새만금항소심 판결 3가지 시나리오

道승소·원심유지·사정판결

21일 오후에 진행될 새만금 항소심 판결은 크게 3가지로 예측된다. 첫째는 전북도와 정부측의 승소, 즉 원고측이 제기한 새만금처분 무효청구의 기각과 농림부장관 거부처분취소청구의 기각·각하이며, 둘째는 1심판결대로 무효청구의 기각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인용판결이다.

 

나머지는 무효청구의 기각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사정판결이다. 사정판결은 거부처분 취소사유가 인정되나 국가이익상 진행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정부는 원고측에 손해배상 등의 부수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무효청구는 지난 91년 새만금지역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무효확인청구로 새만금사업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거부처분취소는 지난 2001년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장관에 91년의 새만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거부한 것에 대한 청구다.

 

공사진행여부와 관련해 전북도는 법적으로 어떤 판결이던간에 공사진행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