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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축사 감리소홀, 부실공사 부른다

건축, 토목공사 등을 할 때 그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감리제도다. 공사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 감독을 하는 것이 바로 감리이고 감리자는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면서 공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이뤄지도록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감리기능이 소홀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사감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일부 건축사무소의 건축사들이 감리나 건설현장조사 과정에서 건축주와 시공사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행위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당사자가 부실시공을 방조하고 있으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중에는 △설계변경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거나 △건축법령을 위반해 설계한 경우 △내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조사 때 적합 판정을 내린 경우 △건축허가가 나기도 전에 시공된 건축물을 적합하다고 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다.

 

전북도는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이런 유형의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행위를 23건이나 적발했다. 지난해에는 12건, 2004년에는 26건이 적발되는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사례들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이런 불법이 버젓이 자행되는 것은 건축주나 시공자와의 수직관계 때문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수주한 입장에서 공사과정의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한다거나 꼬장꼬장하게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또 연줄과 향응 때문에 감리기능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다. 공사현장 감리자들이 시공사의 향응을 받고 불법을 눈 감아준 일도 있었고, 더 나아가 향응을 요구한 사례 까지도 있었다. 감리와 시공사 관계자가 술 마시고 골프치면서 죄의식도 없이 불법이 묵인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 직무를 유기하면 재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

 

불법을 묵인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해야 마땅하다. 겨우 시정명령이나 내리고 무겁게 처벌한다는 게 고작 영업정지 몇개월이니 직무유기가 되풀이되는 게 아닌가.

 

공사감리자는 그 기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직무를 유기하면 엄청난 화를 자초한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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