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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수능전략 D-7]이러면 부정행위 - 잣대 엄격해져

부정행위 유형·반입금지 품목 숙지를...MP3·전자계산기·카메라 등 반입금지

지난 2005년학도 수능 당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돼 교육계가 적지않은 홍역을 치렀었다. 이를 계기로 올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돼 가동중이다.

 

수험생들은 본의아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 무엇인지, 부정행위 적발가능성이 높은 유형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도 수능전략이 될 듯하다.

 

무엇보다 시간표시 이외 다른 기능이 있는 시계는 대입 수능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 ‘수능시계(매교시마다 남은 시험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허용되지만, 스톱워치기능이 있는 시계는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 금지 품목이다.

 

반입 금지물품을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시험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휴대하고 시험을 봤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감독관의 본인 확인이나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부정행위로 본다.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휴대할 수 없으며, 답안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해 감독관에게 요청후 사용이 가능하다. 돋보기 등 휴대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교시 감독관의 판단을 거친 뒤 휴대가 가능하다.

 

현재 도교육청과 산하 시군교육청은 인터넷홈페이지에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과 제보자 인적사항은 비밀이 보장된다. 도교육청은 또 시험장에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설치키로 했다. 금속탐지기는 5개 시험실 당 1명씩 배치되는 각 고사장 복도감독관들에게 1대씩 지급되며 휴대전화기·디지털카메라 등 고사장 반입 금지물품을 검색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정해졌다.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 행위로 간주된다. 도교육청이 사례로 든 부정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응시자와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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