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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인터넷 실명제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1994년 한국통신이 ‘코넷(KORNET)’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이제 인터넷 없는 일상생활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특히 인터넷 ‘댓글’은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여론형성 광장으로 자리잡았다. 과거 매체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던 방법과는 달리 댓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쌍방향 공개적인 토론의 장(場)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댓글문화는 IT강국의 명성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표현의 자유 신장과 건전한 공론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던 댓글 게시판이 욕설과 비방,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불법과 무질서 천지가 된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개똥녀 사건’ ‘임수경씨 아들 사건’처럼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당사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명예훼손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모두가 익명성때문에 빚어진 폐해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위해를 가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오프라인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이 제재를 받듯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같은 범죄도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적 제재에 앞서 거론되는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다. 네티즌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반드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실명제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인터넷이 지금보다 훨씬 순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결국 다양한 여론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개방성을 속성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에 통제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시행착오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논란속에 인터넷 실명제가 올 7월부터 시행된다. 하루 방문자가 10만명을 넘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가운데 일부 사이트에 글을 올릴때는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터넷의 역동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은 댓글의 폐해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순기능을 살리는 운영의 묘가 요구된다. 아울러 네티즌들도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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