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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중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풀릴 전망이다.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부정적 측면도 있지만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는 면에서는 바람직 한 면도 없지 않다.하지만 일선 행정 당국에서는 무작정 도시계획시설로만 묶어 놓을뿐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 돼 있어 원성을 사오고 있다.특히 일선 시군마다 10년 이상되거나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수두룩해 토지주들로부터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일선 시군은 재정이 빈약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를 제때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토지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더욱이 당국에서는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데만 열중할 뿐 해제하는데는 너무 인색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이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당국에서도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토지는 과감하게 풀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다만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묶어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도내에는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총 4948개소 6552만㎡이다.이들 시설의 매입비만도 모두 3조7828억원이 필요하다.특히 10년 동안 미집행된 토지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매수 청구 이후 2년6개월 내에 해당 시군이 매수토록 돼 있다.이 토지는 총 193만2829㎡로 보상비만도 5981억원이 필요하다.이처럼 자치단체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매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원 해결차원에서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

 

전주시를 제외한 도내 13개 자치단체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여부 등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 작업에 들어 갔다.이에따라 늦어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아무튼 일선 행정 당국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바다.하지만 무작정 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곧바로 재원을 확보해서 토지를 사들이는 적극성이 필요하다.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해제 과정에서 신중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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