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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피해없게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임차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해 12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된뒤 지난 4월 부터 시행되면서 시행령에 수많은 임차인을 배제시키는 조항이 포함돼 실효성이 없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도내 부도아파트 임차인 4000여명은 어제 부도 임대아파트 전량 정부매입과 임대보증금 완전 보장을 요구하며 상경시위를 벌였다.

 

특별법의 제정취지는 시공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도 보전받지 못한채 거리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인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임대아파트 부도는 대부분 입주가 끝난후 빚어진다. 사업자가 건설재원으로 빌린 주택기금 원금과 이자는 물론 각종 세금까지 납부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대부분 서민들인 임차인에게 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악덕업자들의 고의성 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임차인들은 주거 안정권을 지킬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임차인들의 반발사태의 발단은 시행지침에서 비롯되고 있다. 시행지침은 매입대상 아파트를 부도시점 이전에 입주한 세대로 한정하고 있다. 부도 발생전에 임대사업자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를 거친 세대만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준다는 얘기다. 이중계약 세대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물세대 등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매입대상에서 적잖은 세대가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공사가 부도 임대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절박한 실정을 간과하면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주공측은 임차인들에게 부도아파트 경매과정에서 ‘제3자가 낙찰받았을 경우 임대보증금이 보전되지 않아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요구하고 있다.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도 없다. 부도난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나 관리비등의 영수증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되겠는가.

 

현재 도내 부도 임대아파트는 15개 단지에 6690세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4600여 세대는 주공측에서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특별법은 억울하게 임대보증금도 뺏길 처지에 있는 힘없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정 취지에 맞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보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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