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산물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값이 싼 수입농산물을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가 여전하다. 우수한 품질의 국산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국산 둔갑행위는 국내 유통시장을 어지럽힘으로써 가뜩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 농산물 시장개방 체제의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는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국내 가격이 떨어짐으로써 적정가격을 보장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도 금전적 손실은 물론 식탁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수입 농산물은 방부제 등의 유해물질 잔류량이 많고 수입과정에서 자칫 변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보다 더 큰 대목장이 없을 만큼 제수용을 비롯 각종 선물용으로 농산물의 수요가 연중 가장 많은 절기다. 수입 농산물 불법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지난달 27일 부터의 추석 특별단속기간 동안 도내에서 모두 6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허위표시 11건과 미표시 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건수 44건과 비교할 때도 30% 넘게 증가했다. 평소 한달 20∼30건 단속실적에 비해서도 두배 이상 많은 셈이다.
또한 현행 원산지 표시제 의무표시제 대상 식당규모를 300㎡ 이상의 음식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규정을 100㎡ 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식사류로 제공하는 공깃밥에도 적용키로 하는 개정안이 예고돼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음식점에서 먹는 농산물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다. 수입산과 국내산을 선뜻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시장의 농산물이든, 음식점의 주재료이든 수입 농산물의 식별요령을 아무리 관련기관에서 홍보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세밀한 부분까지 가려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도 안전성과 원산지 둔갑 걱정없이 안심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일이야 말로 당국의 책무다.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악덕상인들의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산 농산물을 믿고 살 수 있는 판매점의 확대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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