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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균형발전정책 후퇴 안된다

참여정부의 제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난관이 예상된다. 2단계 균형발전 종합게획을 담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등 수도권을 비롯 영남권 일부 광역시의 반대에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까지 재검토를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법안 통과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도등 수도권에서는 법안개정 저지를 위한 반대시위에 이어 서명운동 등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전북을 비롯 강원·경북등 낙후지역이 다수인 광역 지자체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역간 갈등구조 까지 재연될 조짐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의 골격인 지역분류제에 대한 이견이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에서는 전국 234개 자치단체를 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창업 또는 기업 이전시 법인세 감면 폭을 차등 적용하도록 해놓았다. 도내에서는 낙후도가 가장 심한 1등급(낙후지역)에 정읍,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이, 2등급(정체지역)에 군산과 익산, 김제, 완주 등이 포함돼 있다. 대부분의 시·군이 ‘낙후’ ‘정체’ 지역으로 분류돼 다른 지역 보다 수혜 폭이 비교적 큰 셈이다.

 

정부의 분류 시안은 지자체의 인구, 산업경제, 재정, 복지, 인프라등 5개 분야 14개 지표를 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다. 전북의 경우 낙후도가 제대로 반영된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등 반발이 심한 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등급 분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균형 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이었음에도 수도권등 기존 세력의 반발을 받으면서 터덕거려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한뒤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느낌이다.

 

이를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기업 지방이전을 돕기 위한 2단계 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현 정부 임기말에 입안되면서 대선 분위기 등에 휩쓸려 추진동력이 약화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정부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사실상 자동폐기될 소지마저 있다. 전북도를 비롯 정치권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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