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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해외여행심사 철저히 하라

공무원들의 해외여행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도나 도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다녀 올 때 그 적정성을 따져야 할 ‘공무 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서류심사만으로 행해져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4년 동안 제출한 해외여행 안건 771건 가운데 770건이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가결 처리되었다. 부결된 1건도 20일 전까지 내야 하는 신청기간을 어겨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공무원 해외여행은 기간내 제출만 하면 모두 통과돼, 세금 낭비를 부추긴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을 보는 국민들의 눈길이 그리 곱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예전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던 시절과는 크게 달라졌다. 고액연봉에 정년보장까지 되기 때문에 흔히 ‘신(神)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고 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공무원 또는 공기업 시험에 매달릴 정도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해외여행 하나만 보더라도 기가막힌 경우가 부지기수다. 감사원이 적발한 실태를 보면 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해외출장을 가거나, 포럼이 끝났는데도 참석한다며 관광만 하고 돌아 온 사례도 있었다. 또 용역업체나 산하기관에 경비를 부담시킨 사례는 고전에 속한다. 세금을 주인없는 돈 쯤으로 여기는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과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 솜방망이 처벌 등이 이같은 풍토를 키웠다.

 

전북도의 공무 해외여행심의위원회는 구성부터 문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원 5명 모두가 도청 간부로 짜여 있으니 심사를 제대로 할 리 없다. 더구나 10인 이상, 여행경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만 심사대상이고 소규모 해외여행이나 국비지원 해외여행은 그나마 삼사마저 받지 않는다. 허점 투성이라는 말이다.

 

전북도가 뒤늦게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조례개정시 외부인사를 대폭 넣고,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 여행국, 여행기간, 경비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사후에 여행경비 사용내역과 여행보고서를 도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외여행을 가지 말란 말이 아니다. 내실있는 여행이 되길 기대한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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