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생산성 있는 사업보다는 공공근로나 취로사업 수준을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육성이 절실하다. 2003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1057억 원을 투입해 54개 사업 1만3700여 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하지만 45.5%인 24개 사업의 평균 근속기간이 9개월 미만이며 53.7%인 29개 사업장이 월평균 9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우기 근속기간 6개월 이하, 월 평균급여 50만 원 이하인 일자리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가령 지역통계개발 통계조사원 모집사업이나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지원사업은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또한 문화재특별관리인력 지원, 숲 가꾸기, 산림보호,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교육도우미 지원 등은 단순 도우미사업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일부에서는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자로 허위신고하거나 참여자의 퇴직일을 허위보고 하는 등 다양한 부정행위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해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국공유지 임대나 세금 감면,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올해 백두식품, 아름다운 가게 등 36개 기업을 인증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자활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을 직원으로 고용해 간병서비스나 돌봄노동, 재활용 사업 등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 있다. 영국의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런던의 ‘피프틴 레스토랑’은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을 요리사로 배출하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선 걸음마 단계이지만 착실하게 키워야 할 것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