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창열(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지부장)
국가가 존재하면서 국민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필자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북지부를 책임지고 2년반동안 일 해왔다. 그 결과 청소년의 미래를 걱정하는 뜻있는 분들, 특히 교육계와 학계에서 지지를 보내주어 용기 백배하여 어떤 성취 찬사보다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필자가 봉사하는 단체는 학교폭력 전문단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오랜 역사와 봉사정신으로 많은 실적을 거둬 국제적으로도 학교폭력전문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전문기관으로 전북에서 존립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고 폭력으로 시달리는 학생을 구하고 미래의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정의가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청소년의 3분의2는 학생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관심있게 챙기느냐에 달려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장인 도지사는 청소년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학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1,2,3,4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예산확보를 명령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에 대한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행정이 챙겨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폭력은 사회의 4대폭력의 하나로 범정부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학교폭력은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로 범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전라북도 보호관찰소의 집계에 따르면 전라북도 연간 보호관찰대상자 1,100여명중 학생이 500여명이다. 이중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280여명이다. 따라서 그 예방대책이 시급함에도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처리해야한다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고, 직무유기 인것이다.
넷째, 학교폭력은 지능화되어 있으며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조직이 사회폭력조직과 연계될 위험과 가능성에 대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전라북도 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학교폭력의 문제를 가르치는데 열중해야 할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조직화되어 있고 지능화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전담하는 일을 교사들에게 맡긴다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폭력 예방에만 힘을 기울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필자는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그 가정과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견디다 못하여 자살하는 학생이 또 발생할 것이며 학교도 힘센 학생이 판을 칠 것이다.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사회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알고 대처할 의사가 있다면 학교폭력을 학교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과감하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북한에 10여억원 들여 돼지를 기르는데 지원하는 조례로 지원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라북도 미래의 일꾼이 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일일 것이다.
/류창열(전북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지부장)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