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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ㆍ태권도공원, 앞으로의 과제

새만금특별법과 태권도공원특별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무사히 통과했다.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열리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민들이 염원하던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

 

우리는 이 2개의 법률이 법사위를 통과한데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또 이 법률이 통과되기 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 관계자와 도내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드린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은데 대해서도 감사드린다. 이제 본회의 통과 등 깨끗한 마무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지금 부터다. 그동안 숱한 논란의 강을 건너 이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해 조속한 개발을 이끌어 내고 효과를 극대화 하느냐가 남아있다.

 

도내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이래 여러 고비를 넘겨야 했다. 역대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몇차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인내와 뜨거운 의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연말이면 방조제가 완공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내부개발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새만금의 사업성패는 조기개발과 내부 용도변경에 달려있다. 국내외적으로 중국이나 동·서남해안권의 개발사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속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용역결과에 따르면 농지가 70% 이상을 차지, 이를 관광이나 산업용지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에 필수요소다. 새만금특별법은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의제처리와 규제완화, 특례조항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문광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태권도특별법도 1년만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세계태권도공원 유치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경주가 경주문화도시특별법 동시통과를 요구하며 발목을 잡아왔던 탓이다. 태권도특별법 역시 국가지원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각종 특례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어 기대가 크다. 무주가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세계 182개국 6000만 명의 태권도인들을 포용하는 세계태권도의 중심으로 우뚝 설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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