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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명행정 역행하는 행정정보 비공개

민선자치가 출범한 이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면서 실현된 제도중 하나가 행정정보 공개제다.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주민들 누구나 정책입안에서 집행과정 까지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정보공개제 시행 초기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를 비롯 공공기관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보수적 인식으로 인해 시행착오도 있었다.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공개하더라도 서류열람등 그저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시민단체를 비롯 이해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등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개제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나면서 자치단체를 비롯 공공기관의 각종 행정정보가 제도 시행 이전보다 많이 공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알아야 하거나 요구하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알 권리 확보및 투명행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행정자치부 자료는 주민들의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요구와 그에 따른 자치단체의 보수적 입장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북 도민들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 건수는 지난 2004년 3136건에서 2005년 4217건, 지난해 397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정보 공개 청구건수가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의 비공개나 부분공개 건수도 함께 늘어나 2004년 329건에서 2005년 497건, 지난해 481건으로 늘어났다.

 

공공기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규정의 모호함 또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정보공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판결을 하는 추세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도 이 점을 잘 깨달아야 한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투명행정을 위해서는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이나 시민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수단으로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는 자신들의 행복 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권리이면서 통치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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