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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따구리] 낯설은 가족관계등록부 - 정진우

정진우 기자(사회부)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게 뭡니까?” “친양자입양관계자증명서라는 것도 있나요?”

 

올해부터 호적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했다. 호적부가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했다면, 새 등록부는 가족구성원 개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설은 기존의 ‘부계혈통주의에 의존하는 가족관계’가 아닌 ‘1인(人)1적(籍)’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인 셈이다.

 

2일부터 시작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발급업무가 일주일을 넘겼다. 새 제도가 연착륙중일까하는 궁금증이 들어 일선 현장을 찾았다. 크고작은 산통(産痛)이 없지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선 ‘가족관계등록부가 뭐냐’는 민원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 덕진동사무소에서 등초본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김보화씨는 “민원인들이 새 증명서에 대한 용어조차 아직은 낯설어한다”면서 “증명서가 내용별로 5가지(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로 세분화된 사실을 모르는 민원인들도 많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기존의 호적에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모두 기재돼 있었지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형제자매를 확인하려면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변호사사무실 관계자들도 새 제도가 불편하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제3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면서 “새 증명서 도입이 재판준비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계당국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가족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는 물론 개선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같다.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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