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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해야

지방의원들의 권한이 막중하다.의원들은 예산 승인권,사무 감사권,조례 제정권 등을 갖고 있어 얼마든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간다.지난해 의정비 책정 과정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행태는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자기 몫 챙기는데는 일가견이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다.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사기에 충분했다.유급제 본 취지를 망각한 처사였다.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우면 된다는 인상을 짙게 풍겼다.

 

현재 상당수 의원들은 겸업과 겸직까지 하고 있다.건설업 자영업 등으로 재력을 모은 의원들이 많다.물론 의회 진출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여부에 대해 논란을 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현행법상 겸직 금지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축소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법의 맹점으로 밖에 볼 수없다.이 때문에 건설업을 하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도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그간 도덕성과 자질시비에 휘말려 의정활동을 그르친 경우가 많았다.유급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덕성 논란이 뜨겁다.겸업을 한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건설업을 하는 모 의원이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부당 이득을 취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의원 가운데는 집행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원들의 권한이 큰 반면 책임과 의무 조항이 약해 지방의원들이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단체장에게 인사 청탁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선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면 된다는 식이다.집행부에 대한 감시권과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아무튼 현 규정 갖고서는 의원들의 부정 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지방자치법과 자체 윤리 강령 개정 등을 통해 겸업과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지방의원들의 비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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