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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만금특별법 후속조치 손 놓았나

새만금특별법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비롯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새 정부가 국가 성장동력으로 내세우는 3대 국책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환경과 경제성 등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새만금사업이야 말로 최고의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침체된 한국경제를 일으키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프로젝트라 할 것이다. 더우기 동북아의 허브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과 미국, 유럽의 자본들이 이곳을 투자대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비해 새만금사업은 너무 더딘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인수위 경쟁력강화특위 새만금TF팀에서 새 정부가 추진할 밑그림을 그린 것이 전부다. 물론 로드맵을 확정한 것만 해도 큰 일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이 따르지 않아 도민들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갈 길이 바쁜데 너무 굼뜬 것이다.

 

이 밑그림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기본구상을 조정·확정하고, 특별법은 2009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착수해야 할 내부개발이나 외자유치 등을 위해서는 기본구상과 함께 특별법 관련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전남 등 연안개발을 서두르는 국내 다른 지역이나 중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이니셔티브를 뺏길 우려가 크다.

 

후속조치는 우선 특별법 개정안을 꼽을 수 있다.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고 무슨 개정이냐고 할지 몰라도 대내외적인 환경이 크게 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현재의 특별법은 새만금개발에 덜 우호적인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개발방향및 의지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용도나 주관부서, 조기개발 등 근본적으로 칼을 대야 할 대목이 많아 거의 새로 제정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한가지 예로 현재의 특별법에는 사업주관은 농림부가, 경제자유구역은 재정경제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일원화해야 할 것이다. 또 그에 맞는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새 정부의 추진주체가 해야 할 일이나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아 전북도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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