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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지원비 효율적 개선 필요하다

도내 각 자치단체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인구를 늘리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가 자치단체 마다 천차만별이다. 이같은 차별을 악용하는 사례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 80∼90세 이상 주민들에 월 2만∼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노인 장수수당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에서만 지급하고 있다. 출산지원비는 출산장려금과 축하금· 출산용품 등의 명목으로 둘째아이 기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20만원 까지 주고 있다. 셋째 아이 이상의 경우에는 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각 자치단체가 임의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 별로 지급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보니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하는 편법까지 등장하는등 부작용까지 빚어지고 있다. 시·군별 출혈 경쟁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폐해도 우려된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출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49만7000명으로 2006년 보다 4만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출산율도 지난해 1.26명으로 집계돼 사상 최저이던 2005년의 1.08명은 물론 2006년의 1.13명 보다 커졌다. 아기울음 소리가 2년 연속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출산율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미국(2.10명)과 프랑스(1.96명), 영국(1.84명)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0명)에도 못미치는 세계 최저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특히 인구 현상유지에 필요한 하한선인 2.10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자치단체가 나서 해결된 사안이 아니다. 국가가 중심이 되서 정책을 펴고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일이다. 출산지원비 지급은 인구를 한명이라도 늘리려는 자치단체의 고육지책인 셈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도의 인센티브로 출산을 결심할 여성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지만 이같은 시·군별 큰 편차를 이대로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도의 조정및 시·군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거듭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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