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렬(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는 남북으로 국토가 분단된 가운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개원되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된 200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 7월 12일 단원제의 국회구성과 대통령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헌법을 제정하였고, 7월 17일 이를 공포하였다. 국회에서는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이 1945년 광복후 3년 만에 국내외에 선포되었다.
제헌국회부터 17대 국회까지 의원의 구성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임기를 제대로 채웠던 회수는 12회이며, 나머지 5회는 중도에 해산되었거나 조기에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처럼 중도에 해산되거나 조기에 임기를 종료한 경우는 정치적인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5?16군사정변(1961)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변하였고, 두 번째는 10월유신(1972)선포로 국회가 해산된 후 비상국무회의가 입법기능을 행하였으며, 세 번째는 박정희대통령시해사건(1979.10.26)이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행하였다. 그리고 제4대와 제12대 국회는 헌법개정에 의하여 임기가 단축, 종료되었다.
그동안 9차에 걸쳐 헌법개정이 있었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국회는 단원제와 양원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 대선거구제(1인2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등을 채택하였다. 현재는 국민직선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하의 제6공화국 출범 후 5월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제18대국회에 이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느 덧 개원 60주년을 맞지만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은 여전히 그늘 져 있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적인 정쟁과 잦은 파행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마음속에 쌓인 "정치불신" 때문이다.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발돋움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의회정치가 포장아닌 근본을 바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거수기'라는 비판까지 들었던 과거를를 거울삼아 입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의회정치의 본질적 측면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數)대결의 정치, 자신만이 절대선이고 상대는 절대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회의장 점거와 물리적 충돌, 선거철만 되풀이되는 국회파행 등 고질병은 '환갑국회'를 바라보는 국회의 자화상은 아닌지?
결국 국회가 대의 민주주의 실현이란 제자리를 찾으면서 국민신뢰회복이라는 개혁의 종착역에 안착하려면 정당정치 및 정치문화개혁과 맞물려 전반적인 정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국회개원 60주년에 맞추어 새롭게 개원하는 제18대국회는 국회가 혈세낭비라는 따거운 시선에서 탈피, 민의의 산실이라는 위상을 회복하려면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로 환골탈태하여야 한다. 또 그동안 정치공방의 그늘 속에 번번이 뒷전으로 밀려있던 민생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정책개발을 통해 국민속으로 다가가는 '정책국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국민이 그동안 실망하고 불신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한 처방방향을 모색하고, 개혁과제를 수행함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뿌리내리고 사회 곳곳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진정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상을 정립해주길 기대해본다.
/이병렬(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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