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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수도사업 시행착오 되풀이 말아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 요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주시가 이 사업의 입찰평가 순위를 번복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다. 전주시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는 소를 제기한 현대건설측의 최고 득점자 지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지난해 9월 상수관 정비를 통해 수돗물 누수를 줄이려고 공사를 발주한데서 비롯되었다.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은 63%로 37%가 누수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마다 94억 원의 세금이 땅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엉뚱한 곳으로 비화해 버렸다. 전북도와 전주시 간의 대표적 갈등사안으로 번진 것이다. 그동안 이 사업은 올 1월 전주시가 적격자로 발표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제치고 포스코 컨소시엄을 적격자로 다시 결정한 이후 8개월 가까이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 검찰 수사, 전북도의 감사 등이 이어졌다.

 

특히 전북도의 감사와 부시장 등에 대한 중징계 요구는 전주시의 반발을 샀다. 시중에선 이 사안을 둘러싸고 김완주 지사와 송하진 시장, 그 참모진간의 해묵은 감정, 컨소시엄에 참여한 지역업체간 생존싸움과 함께 언론사 간부까지 연루됐다는 말이 분분했다. 자치단체간의 대립은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줬다. 양 기관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싸움질이냐는 것이다.

 

어쨌든 이 사안은 전주시의 절차상 잘못으로 판명났다. 이제 공은 다시 전주시로 돌아간 셈이다.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열어 다시 적격자를 결정하는 일과 전북도의 징계 요구에 응하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판결 내용대로 평가위원회를 열어 현대건설측의 소명을 듣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하면 될 일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과 포스코 양측의 의견을 공평하게 수용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야 함은 물론이다. 또 하나 징계문제는 전북도가 적법절차에 따르되 시의 입장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은 두 기관간의 갈등이 지역민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수율 제고사업은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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