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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보험 차량 철저 단속·강력한 제재를

지난해 도내에서는 9824건의 교통사고로 421명이 숨지고 1만678명이 부상당했다. 하루 평균 27건의 교통사고로 1명 이상씩 숨지는판에 숱한 무보험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현재 국내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만일의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배상을 보장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책임보험 가입마저 기피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차량 최초 등록시 필요한 일주일에서 한달까지의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뒤 기간이 지나면 보험가입을 지속하지 않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유가와 물가상승등이 지속되면서 무보험차량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실제 전주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말 까지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채 운행을 하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90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전체 적발건수 3056건의 3배에 달한다. 적발되지 않고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을 포함하면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적발된 차량만 따져도 지난해말 전주시내 자동차 등록대수 21만4692대와 비교할 때 결코 적지 않은 비율이다.

 

무보험차량은 사고가 발생하면 속수무책이다.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보험차량이 가해차량일 경우 피해자는 보상처리는 물론 입원비까지 부담해야 하는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게다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뺑소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쯤되면 무보험차량은 '달리는 흉기'인 셈이다.

 

현재 무보험차량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보험차량에 대해서는 적발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며, 해당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그러나 무보험차량 소유자들의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데다 전화등으로 연락을 취해도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도내 전체 차원의 무보험차량 통계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다.

 

공공의 안녕 질서와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무보험차량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펼쳐야 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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